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장 전회장 측 재심 청구 기각
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가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회원 권리정지 3년 징계 결정을 확정했다.
2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최근 제19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횡령 및 의협질서문란행위 등 혐의로 '회원 권리정지 3년' 결정을 받은 장동익 전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장 전 회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기관지 '의협신문'에 윤리위 결정을 공고할 예정이다.
26일 의사협회에 따르면 윤리위원회는 최근 제19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횡령 및 의협질서문란행위 등 혐의로 '회원 권리정지 3년' 결정을 받은 장동익 전 회장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리위원회는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장 전 회장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기관지 '의협신문'에 윤리위 결정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