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치료보조제 '처방권 행사'

강성욱
발행날짜: 2004-07-28 12:15:27
  • 의협, 표준 처방지침 개발 의학적 근거조사등 인프라 구축

의료계의 건강기능식품에 '치료보조'의 개념으로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28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에 따르면 최근 개원가의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제' 개념으로 개원가에 적용, 처방을 위한 학술 인프라를 구성할 예정이다.

의협측은 건기식과 관련해 건강기능식품도 의사 처방의 대상이며 이를 치료보조제로 규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와같은 원칙을 중심으로 의협측은 내년 종합학술대회에서 현재 개발중인 '치료보조제의 표준 처방지침'을 발표하고 보완의학영역 중 건강기능식품의 중요 성분에 대한 의학적 문헌에 대해 고찰단계를 거칠 예정이다.

또한 시장에 출시된 상품 중 치료보조제로 인정하기 위한 치료보조제 추천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한 건강기능식품업체 관계자는 "실제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을 치료보조의 개념으로 도입해 진료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스터디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연구하는 의사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의협 김성오 의무이사는 "의학적 근거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현대의학을 보조할 수 있는 치료보조의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며 "의협이 학회등과 공조해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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