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급여 적정성 평가…23,850개 요양기관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금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에 부신피질호르몬제(steroid제) 처방행태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심평원은 27일 2004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통해 “금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요양기관과 진료의사에 따라 처방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의 처방행태를 새로운 평가항목에 추가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상병으로는 스테로이드제의 청구빈도가 높고 특히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호흡기계 질환(J00~J44, J47)을 선정했다.
그중 스테로이드제가 주요 치료제로 사용되는 천식(J45, J46)의 경우는 요양기관별 상대평가 대상 상병에서 제외하되 투여 경로별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약제 사용 및 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스테로이드제는 원발성 또는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장애에 대한 보상요법 뿐 아니라 항염증 작용, 항알러지 작용, 면역억제 작용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이나 오·남용하면 골조송증, 골절, 무균성골괴사, 녹내장, 백내장, 혈전·색전증, 유아의 성장 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 이전 약국 및 한의원에서의 오·남용뿐 아니라 동일 질환일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진료의사에 따라 처방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스테로이드제 처방이 거의 필요 없는 상기도감염 등에서 처방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의 93.6%에 해당하는 약 23,850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서면청구기관, 치과·한방 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제외된다.
심평원은 27일 2004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세부계획을 통해 “금년도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는 요양기관과 진료의사에 따라 처방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고 오·남용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제의 처방행태를 새로운 평가항목에 추가한다”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상병으로는 스테로이드제의 청구빈도가 높고 특히 오·남용의 우려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호흡기계 질환(J00~J44, J47)을 선정했다.
그중 스테로이드제가 주요 치료제로 사용되는 천식(J45, J46)의 경우는 요양기관별 상대평가 대상 상병에서 제외하되 투여 경로별 사용실태를 분석하여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약제 사용 및 증가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된다.
스테로이드제는 원발성 또는 속발성 부신피질 기능장애에 대한 보상요법 뿐 아니라 항염증 작용, 항알러지 작용, 면역억제 작용 등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제이나 오·남용하면 골조송증, 골절, 무균성골괴사, 녹내장, 백내장, 혈전·색전증, 유아의 성장 지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분업 실시 이전 약국 및 한의원에서의 오·남용뿐 아니라 동일 질환일 경우에도 의료기관 및 진료의사에 따라 처방양상이 매우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오·남용의 가능성이 고려되어야 한다”며 “스테로이드제 처방이 거의 필요 없는 상기도감염 등에서 처방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원의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 대상은 전체 요양기관의 93.6%에 해당하는 약 23,850기관을 대상으로 하며 서면청구기관, 치과·한방 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