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법안, 유사의료행위 난립 초래"

발행날짜: 2011-06-01 06:31:35
  • 피부과의사회, 법안 발의 우려…"의료영역 침해"

최근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이 입법 발의한 '뷰티산업진흥법'과 신상진 의원의 '미용사법안'에 대해 피부과의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박기범 피부과의사회장
피부과의사회 박기범 회장은 3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미용사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최근 발의된 법안은 미용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 아래 의료기기로 등록된 장비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전환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허용할 경우 자칫 미용사의 유사의료행위를 양산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우려다.

특히 논란이 되는 장비는 고주파, 저주파 장비를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다.

박 회장은 "미용 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에 공감하며 현재 의료기기로 등록된 일부 장비에 대해 미용기기로 전환하는데 동의하지만 고주파, 저주파 등 자칫 유사의료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장비는 허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고주파, 저주파를 허용하면 이를 응용해 제작한 장비까지 허용하게 되는 셈인데 이는 향후 의료영역을 넘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로 피부 리프팅 효과가 있는 레이저 '서마지'는 고주파를 응용한 의료기기로 미용사법안이 통과되면 의료기관에서 사용되는 서마지 장비가 미용 시장에 난립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밖에도 '적외선 피부관리기'는 'IPL레이저'의 전초 단계에 있는 장비이며 미용탈모기는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제모 장비와 유사하다.

또한 통증, 목 디스크 등에 도움이 되는 장비를 허용하면 향후 의료계와의 마찰이 불가피해진다.

박 회장은 "피부미용사 측에서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유사의료행위를 자체적으로 단속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그는 "불법으로 제한이 돼 있는 지금도 상당수 피부관리실에서 의료기기를 사용해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데 법안까지 통과되면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박 회장은 "이는 피부과 이외에도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등 틍증의학 관련 진료과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면서 "피부관리실에서 벌어질 유사의료행위를 사전에 막기 위해 관련 학회나 개원의협의회에서도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