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놓고 또다시 충돌…복지부 결정 지연
건국대병원 송명근 교수가 카바수술(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치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를 시작하기 이전에는 진료비를 비급여로 산정할 수 없다는 관련 고시에 따라 수술을 잠정 중단했다.
하지만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를 관리하는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연구가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일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이 구성된 이후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의 카바수술 비급여 산정 고시에 따르면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 범위 안에서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 한해 비급여로 인정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심평원 카바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고시는 지난 7일부터 적용됐다.
현재 송 교수의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건국대병원 IRB를 통과했지만 카바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7일부터 카바수술을 중단했다.
송 교수는 카바관리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할 때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복지부에 전체 9명의 위원 중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에 대한 기피 제척 신청을 한 상태다.
송명근 교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이들 학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최근 카바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평원과 송명근 교수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까지 위원을 재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송 교수가 위원 기피 제척 신청을 한 만큼 복지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송 교수의 요구대로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 추천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이들 학회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카바관리위원회 위원을 2명 더 늘리고, 이들을 송 교수가 추천하는 방안을 건국대병원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병원 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5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3년간 조건부 비급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송 교수와 전향적 연구 평가를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년 동안 연구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벌였다.
복지부는 뒤늦게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지만 송 교수가 카바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카바수술 검증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송 교수와 복지부가 카바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연구계획서 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는 2012년 6월 14일까지다.
하지만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를 관리하는 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연구가 언제 시작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8일 "송명근 교수는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이 구성된 이후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최근 복지부의 카바수술 비급여 산정 고시에 따르면 카바수술은 엄격한 수술 적응증 범위 안에서 전향적 연구를 할 때에 한해 비급여로 인정한다.
또한 의료기관이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병원내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를 통과한 전향적 연구계획서를 심평원 카바관리위원회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 이 고시는 지난 7일부터 적용됐다.
현재 송 교수의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건국대병원 IRB를 통과했지만 카바관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송 교수는 7일부터 카바수술을 중단했다.
송 교수는 카바관리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할 때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복지부에 전체 9명의 위원 중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가 각각 3명씩 추천한 6명에 대한 기피 제척 신청을 한 상태다.
송명근 교수와 대척 관계에 있는 이들 학회가 추천한 위원들이 결코 중립적일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자 복지부는 최근 카바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한 심평원과 송명근 교수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아직까지 위원을 재구성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송 교수가 위원 기피 제척 신청을 한 만큼 복지부가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가 송 교수의 요구대로 흉부외과학회와 심장학회 추천 위원 6명을 모두 교체할지는 의문이다. 이렇게 할 경우 이들 학회가 강력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카바관리위원회 위원을 2명 더 늘리고, 이들을 송 교수가 추천하는 방안을 건국대병원에 제안했지만 이 역시 병원 측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5월 카바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전향적 연구를 하는 것을 전제로 3년간 조건부 비급여를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송 교수와 전향적 연구 평가를 맡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2년 동안 연구방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책임 공방만 벌였다.
복지부는 뒤늦게 관련 고시를 개정하기에 이르렀지만 송 교수가 카바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카바수술 검증이 또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송 교수와 복지부가 카바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연구계획서 심의 등의 절차를 감안하면 실제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 채 1년도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구가 제대로 될지도 의문이다.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는 2012년 6월 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