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법·성범죄 의사 면허박탈 논의 착수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09 08:09:57
  • 13일 국회 복지위 상정…중환자실 전담의사 배치도 의무화

의대 인정평가를 받은 의대 졸업생에 한대 국시 응시자격을 주는 일명 서남의대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할 법안 78개를 확정했다.

복지위에 따르면 먼저 일명 '서남의대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개정안은 국가 인정평가기구의 인증을 받은 대학을 졸업해야만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의과, 치과대학 등의 인정평가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또한 중환자실에 전담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등이 의료광고 심의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아울러 진료행위 중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영구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상정키로 해 주목된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중장기재정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과 감염병 관리기관이 감염병 환자의 입소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다룬다.

한편 이들 법안들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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