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연내 약사법 개정·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1-06-10 12:38:22
  • 10일 입장 표명 "정기국회 상정 목표 중앙약심 논의"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연내 약사법 개정을 목표로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추진의사를 밝혔다.

진수희 장관은 10일 복지부 기자실을 방문해 "올해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 상정을 목표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슈퍼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을 비롯하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등 중앙약심의 3단계 재분류 논의가 연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진 장관은 약국외 판매 논란와 관련, "중앙약심을 통해 단계적으로 논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는데 언론보도는 다 그만두는 것처럼 나왔다"면서 "전달 과정에서 오락가락한 것처럼 비춰졌다'고 해명했다.

진수희 장관은 이어 "중양약심을 가동하면서 시한을 정하면 정부가 만들어놓고 들러리 세운다는 인상을 줘 위원회 구성이 안될 우려도 있어 시기를 구체적으로 못박지 못했다"고 답했다.

진 장관은 "약국외 판매 문제는 2월 총리공관 회의에서 고민을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수 개월에 걸쳐 분류 논의부터 해보자는 취지로 추진된 것"이라고 그동안의 과정을 설명했다.

대통령의 질책 보도에 대해 "청와대와 논의는 다됐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당번약국 하는 것을 같이 한다고 해서 약사회에 휘둘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전했다.

진 장관은 성동구약사회 총회 발언 논란에 대해 "약사들이 안전성 문제를 제기해 그렇게는 안한다고 한건데 슈퍼판매를 안한다고 알려졌다"며 답답한 심정도 토로했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