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 중심에 선 의무병 법적 근거 마련

장종원
발행날짜: 2011-06-15 06:30:11
  • 국방부, 일정교육 이수후 응급구조사 자격 부여 검토

군이 의무특기병의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군내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군의무사령부는 최근 군 특성을 반영해 의무특기병에 대한 응급구조 자격 인증제도 추진을 건의했다.

현재 국군의무학교를 통해 의무특기병이 양성되고 있는데 현행 법 체계에서 적법하게 의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의무병은 1.3%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면허가 없는 나머지 의무특기병은 평시 기본 의료를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이 불가피했다.

실제로 일부 군병원 및 의무대에서는 의무병의 의료행위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군 의무발전계획'에 따라 2008년부터 무자격 의무특기병을 감축하는 대신 유자격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지만 절대 인력이 부족한 상황.

이에 따라 군은 의무특기병에게 '군내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게 된 것.

국군의무학교에서 5~6주 교육을 하고 복지부와 국시원 주관으로 이를 평가해 인증해주자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도 전투 의무병이 6주간의 응급구조사 기본과정을 통해 'EMT-B' 자격을 부여, 평시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지는 미지수다. 국방부조차 5~6주간의 교육으로 자격 취득에는 한계가 있고, 의료행위에 대해 군 특례를 적용하는 것에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군내 응급구조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법제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면서 "하나의 안으로 제기됐지만, 당장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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