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육성법안 저지" 의료계 시위

발행날짜: 2011-06-15 10:16:40
  • 대개협, 국회서 성명서 발표 "현대기기 사용 의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예상된다.

앞서 IMS가 의·한간 소송으로 번진 상황에서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안 국회 통과를 위해 국회를 압박하고 있어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김일중 대개협 회장(좌)과 좌훈정 보험이사(우)가 국회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일중 회장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15일 오전 8시 30분 국회의사당 앞에 섰다.

특히 김 회장은 개정안 통과 하루 전인 지난 9일 성남시한의사협회 회원들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신상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을 점거하고,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날 김 회장은 "폭력으로 의정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한의협도 문제지만, 이튿날 실제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 임원진들도 1인시위를 통해 한의약육성법안 통과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한의계에 맞설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한의약육성법안은 한의사에게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대개협은 최근 한의계가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변경하려는 것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상 한의약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 및 한약사'로 정의를 바꿨다.

이에 대해 김일중 회장은 "한의계는 개정안에서 '현대적으로 응용, 개발한'이라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현대의학에 기초한 의료장비를 한의사들도 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한의약육성법 통과는 자칫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주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이날 자리를 함께 한 대개협 좌훈정 보험이사는 "한의학을 공부한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오진 등 환자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대개협은 물론 의사협회 임원진도 함께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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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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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11.06.21 19:43:21

    의료기기는 누가다루는데
    논할가치도 없다..밥그릇 싸움이다.현대의료기기는 의사도 한의사도 아니 자격을 갖춘 실무자(의료기사)들이 훨 잘 다룬다, 결과지 판독만 의사들이 할뿐이지..

  • ㄻㄴㅇㄹ 2011.06.15 19:57:36

    의료기기법안 약사법안 건강식품 법안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건강식품과 의료기기를 검색하다보니까 약국은 뭐든지 예외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병의원과 의사는 건강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파는 것은 자유지만 따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세금과다로 연결될수가 있다. 건강식품법이나 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를 하던가 아니면 아니면 약국과 동등하게 일반약이나 건강식품 의료기기에 있어서 신고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누구를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그리고 의약분업은 약국에게 일반약 판매를 허가하기 위한 법안이 아니다. 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약국은 일반약 판매 약품 오남용의 무풍지대였던 것이다.

    일반약판매를 의료법에 넣든가 아니면 약사법에 일반약 판매 조항을 삭제를 해서 의사와 동등하게 법안을 적용해야 헌법과 세금부과에 동등하다 할 것이다.

    1.약사법에 약국의 일반약 판매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료법에 일반약 판매조항을 넣어서 약국과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
    2.건강식품법에 약국예외조항을 삭제하라. 아니면 의사는 예외조항을 넣어야 의사의 불이익을 없앨수가 있다. 이는 수퍼약국을 만든 조항이다.
    3.의료기기법에 약국예외를 없애든가 아니면 의사 예외 조항을 넣어야 한다.

  • 다툼 2011.06.15 18:58:23

    싸워야 국민여론이 형성되어 정책을 추진하는데 수월하거든
    덧에 걸려들었다 시기를 선택한 한의계 완승이고 의료계는 딴곳에 눈돌리다 알고도 당하는 꼴

  • 한심 2011.06.15 18:53:37

    보고있자니 못보겠네요 적이 누구인지는 알고 대응해야하는데
    의약품 편리성 주장하다 당하고보니 한방의 영역확대법으로 자기 밥그릇이 위태롭게 되어 가는마당에 눈돌아가겠는데 한심한 짓 복지부의 여론을 등에업고 할 다음수순은 의료계를 직접압박하는 정책을 추진하는것쯤은 알고 있지요

  • 시민 2011.06.15 15:21:09

    정말 무당들이 설치기 시작하는구나?
    과거에야 한의사지만, 요즘 현대에서 과학적근거를 제시해야
    먹히지.. 한의사들도 힘들겠구만.. 탕약이이나 지어야지..

  • didi 2011.06.15 14:06:14

    에라 ㅄ 의새들아
    니들 밥 그릇이나 챙겨라 ㅉㄷ ㅅㄲ 들아

  • 지나가다. 2011.06.15 13:43:32

    한의학변질법안
    한의학육성법안이란
    한의학을 육성해야 한의학육성법안입니다.

    한의학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현대의 의학적 흉내를 낸다고하면
    이건 한의학변질법안이고
    국민의 건강에 큰 해악을 끼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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