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겨냥 20개 성분 일반약 전환 공세 '무시' 일관
약사회가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줄 것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의협은 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를 이슈화 해 일반약 슈퍼 판매 국면에서 벗어나려 한다며 일관되게 무반응,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약사회는 20일 일반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인공누액 등 20개 성분 479품목의 전문약 목록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제출해 줄 것을 의약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들 품목이 오남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외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성분을 공개한 것은 의료계의 대응을 유도해 의약품 재분류 문제를 부각시키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논점을 흐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전문약 전환이 필요한 일반약 품목을 제출하지 않았다. 22일까지 내부적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의견만 받고 있다.
또한 약사회의 전문약 일반약 전환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협은 중앙약심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하며, 의약품 재분류는 후순위 과제라고 못 박고 있다.
약사회의 의약품 재분류 주장은 결국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회의 한번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논의하면 된다"면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자유판매약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추천 위원 4명씩과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심 틀 안에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현재의 12명의 위원이 의약품 재분류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논의하려면 해당 약을 사용하는 임상전문가들이 참여한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협은 약사회가 의약품 재분류를 이슈화 해 일반약 슈퍼 판매 국면에서 벗어나려 한다며 일관되게 무반응, 무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약사회는 20일 일반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인공누액 등 20개 성분 479품목의 전문약 목록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복지부는 21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 앞서 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한 의약품 목록을 제출해 줄 것을 의약단체에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이들 품목이 오남용 우려가 적고 유효성 안전성이 확보된 의약품으로, 외국에서는 일반약으로 분류하고 있어 의사의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약사회가 복지부에 제출한 성분을 공개한 것은 의료계의 대응을 유도해 의약품 재분류 문제를 부각시키고,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의 논점을 흐리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의사협회는 복지부에 전문약 전환이 필요한 일반약 품목을 제출하지 않았다. 22일까지 내부적으로 의약품 재분류가 필요한 성분에 대한 의견만 받고 있다.
또한 약사회의 전문약 일반약 전환 주장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협은 중앙약심이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방안을 우선 논의해야 하며, 의약품 재분류는 후순위 과제라고 못 박고 있다.
약사회의 의약품 재분류 주장은 결국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 논점을 흐리기 위한 전략이기 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의협 관계자는 "의약품 재분류 문제는 회의 한번으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천천히 논의하면 된다"면서 "우선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자유판매약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의사협회, 약사회 추천 위원 4명씩과 공익위원 4명으로 구성된 중앙약심 틀 안에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이재호 의무이사는 "현재의 12명의 위원이 의약품 재분류 전문가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를 논의하려면 해당 약을 사용하는 임상전문가들이 참여한 별도의 위원회 등을 구성해 광범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