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급증할 것"

발행날짜: 2011-06-23 06:30:35
  • 한의약육성법안 보건복지위 통과…의료계 우려

|초점| 한의약육성법안 보건복지위 통과 의미와 전망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위한 8부 능선을 넘자 의료계와 한의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던 의료계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반면 한의계는 핑크빛 미래를 기대하고 있다.

한의계 "한의약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 마련"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만 거치면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와 관련, 한의계는 법제사업위원회가 법안의 내용 보다는 법리적인 해석만 따진다는 것을 감안할 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한의계는 한의약을 산업화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는 기대감에 부풀었다.

일단 한의학적 근거를 제기하면 의료기기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진단기기를 개발하면 하나 하나 유권해석을 받아왔지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했다는 것을 입증하면 진단기기와 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게 한의계의 기대다.

최근 한의계가 청진기, 체온계, 혈압계와 같은 장비는 현대의학에 근거한 장비가 아니므로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에 묶여 한의약을 발전시키는데 제약이 많았던 만큼 이를 계기로 한의약의 R&D 개발 등 한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예를 들어 현행법에서 한약은 물에 한약제제를 달여 만드는 전통적인 방법만 가능했다면 개정안에 따라 한약재를 초음파 추출, 알코올 추출, 원심분리법 등을 통해 천연물 신약과 같은 한약제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곧 한약의 산업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한약 처방 감소로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의원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

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회장 선거에서 100년을 여는 한의학의 혁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함에 따라 혁명을 여는 단초가 마련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혈압계, 청진기 등 의료기기도 한의학적인 해석으로 설명되는 사례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료계 "한의사의 불법 현대의료기기 사용 급증할 것"

반면 의료계는 우려가 더 커졌다.

특히 법안에서 한의약의 정의를 '시대 발전에 맞게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에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의료행위'라고 문구를 바꾸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신상진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과학적으로'라는 문구를 사용하면 한의사가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다수의 국회의원들은 의견을 달리했다.

앞서 의료계는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문구까지 수정된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는 더욱 불리해졌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고소, 고발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지금까지 한의사들이 지속적으로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해온 것을 고려할 때 법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라도 넘볼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우려다.

의사협회 산하 의료일원화특위 관계자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국회의원들의 오판"이라면서 "다수의 국회의원이 '과학적으로'라는 문구를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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