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답변 논란 해명…의협·인천시의사회 "위증 고발"
한의사의 IPL(Intensive Pulsed Light) 사용 관련 발언을 놓고 법적 소송에 휘말린 보건복지부 주무국장이 해명에 나섰다.
김용호 한의약정책관(한의사)은 29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한의약육성법 심의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한의사의 IPL 사용을 인정한 법원의 2심 판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 중 "IPL은 태양광 이용을 명시한 황제내경에도 나와 있다. 한의사도 쓸 수 있다"고 답변한 김용호 정책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검찰 고발을 천명했다.
김용호 정책관은 "법원이 2심 판결에서 IPL을 한의학의 원리에 입각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 판례를 인용해 황제내경에 나와 있고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이 인용한 판례는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2010년 7월)에서는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김용호 정책관은 "현재 한의원에서도 IPL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대법원의 한의약 원리 인정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 가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에 대한 의료계의 오해에 대해서도 소신을 피력했다.
김 정책관은 "한의약의 정의를 옛날 방식에서 현대에 맞춰 규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개정없이는 CT와 MRI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용호 정책관은 의료계의 법적 소송에 대해 "아직 들은 바 없다"면서 "(소장이 제기되면)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의사의 IPL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김용호 정책관의 국회 발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호 한의약정책관(한의사)은 29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통화에서 "한의약육성법 심의과정에서 발언한 내용은 한의사의 IPL 사용을 인정한 법원의 2심 판례 문구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사협회와 인천시의사회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 심의과정 중 "IPL은 태양광 이용을 명시한 황제내경에도 나와 있다. 한의사도 쓸 수 있다"고 답변한 김용호 정책관에 대한 법적 검토 및 검찰 고발을 천명했다.
김용호 정책관은 "법원이 2심 판결에서 IPL을 한의학의 원리에 입각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면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이 판례를 인용해 황제내경에 나와 있고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관이 인용한 판례는 IPL을 사용한 한의사가 복지부의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로, 1심에서는 패소했으나 2심(2010년 7월)에서는 승소해 현재 대법원 판결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이다.
김용호 정책관은 "현재 한의원에서도 IPL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하고 "대법원의 한의약 원리 인정 여부에 따라 한의사의 사용 가부가 가려질 것"이라고 답했다.
IPL이란 |
IPL(intensive pulsed light)은 1993년 미국의 ESC Medical 회사에서 Photoderm 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된 것으로 현재 제모와 혈색소, 멜라닌, 진피 콜라젠 등 병소와 물리적 병변 치료법으로 피부미용 관련 진료과에서 사용하고 있다. |
김 정책관은 "한의약의 정의를 옛날 방식에서 현대에 맞춰 규정한 것"이라고 말하고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나 의료법과 의료기사법 개정없이는 CT와 MRI 등은 사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김용호 정책관은 의료계의 법적 소송에 대해 "아직 들은 바 없다"면서 "(소장이 제기되면) 내용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신중한 입장을 표했다.
한의사의 IPL 사용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한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대법원 판결까지 유효하다는 점에서 김용호 정책관의 국회 발언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