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계 약물로 바꾸려면 투여소견 써야"…처방 패턴 변화 불가피
내일부터 당뇨약 단독요법에 기본적으로 메트포민을 처방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만약 단독요법에 현재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SU계 약물을 쓰고 싶으면, 투여소견를 써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에 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은 메트포민 단독 투여만 인정한다.
이 경우, 메트포민 단독요법 기준은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포함해 ▲공복혈당 130mg/dl 이상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200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이상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물론 SU계 약물도 당뇨약 단독 요법에 쓰일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메트포민 투여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 의사는 투여소견을 써야한다.
현재 SU계 약물이 단독 요법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처방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메트포민은 15% 가량이다.
병용요법의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고시안은 단독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의사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병용요법을 인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단독요법의 투여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병용요법 기준도 당화혈색소 7% 이상,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 등으로 바뀌었다.
인슐린 요법은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단독요법 중 경구용 당뇨약 병용투여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인슐린 요법을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근거중심 투여기준을 원칙으로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약 90억~1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단독요법에 현재 압도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SU계 약물을 쓰고 싶으면, 투여소견를 써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에 의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구용 당뇨약 단독요법은 메트포민 단독 투여만 인정한다.
이 경우, 메트포민 단독요법 기준은 당화혈색소 6.5% 이상을 포함해 ▲공복혈당 130mg/dl 이상 ▲당뇨의 전형적인 증상과 임의혈장혈당 200mg/dl 이상 ▲75g 경구당부하검사 후 2시간 혈장혈당 200mg/dl 이상 등의 조건이 맞아야 한다.
물론 SU계 약물도 당뇨약 단독 요법에 쓰일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있다.
메트포민 투여금기 환자 또는 부작용으로 메트포민을 투여할 수 없는 경우가 그것이다. 이 때 의사는 투여소견을 써야한다.
현재 SU계 약물이 단독 요법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처방 패턴의 변화가 예상된다. 메트포민은 15% 가량이다.
병용요법의 기준도 변경된다.
기존 고시안은 단독요법을 3개월 이상 투약해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의사소견서 첨부를 전제로 병용요법을 인정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단독요법의 투여기간을 2~4개월 이상으로 변경됐다. 또 병용요법 기준도 당화혈색소 7% 이상, 공복혈당 130mg/dl, 식후혈당 180mg/dl 등으로 바뀌었다.
인슐린 요법은 급여 기준이 확대된다.
단독요법 중 경구용 당뇨약 병용투여에도 당화혈색소가 7% 이상이면, 인슐린 요법을 인정하는 조항이 신설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근거중심 투여기준을 원칙으로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추진된 것으로 약 90억~100억원의 재정이 추가 소요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