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위원회 구성 놓고 복지부-건대 갈등 표면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CARVAR, 카바)' 수술의 전향적 연구가 또다시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를 관리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송 교수가 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9일 "건국대병원의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 기피 제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9명으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30일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이미 완성된 상태지만 위원을 교체하지 않는 한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평원 산하에 별도 관리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관리위원회를 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7인(심장내과, 흉부외과, 보건통계 관련), 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건국대병원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 6명이 특정대학 및 병원 출신이고, 꾸준히 카바수술에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힘들다며 위원 기피 제척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관리위원회 위원 중 3명은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며 "2명은 이전에 실무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한명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인데 이들 모두 카바수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위원회가 카바수술 적응증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 역시 문제로 삼았다.
그는 "지난 5월 관리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카바수술 적응증을 극도로 제한하는 안을 보내왔다"며 "이는 카바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리위는 카바수술 적응증을 증증 만성폐쇄부전으로 제한하고 대동맥 박리, 말판증후군, 대동맥 판막 협착증 등을 제외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는 2012년 6월 14일까지다.
전향적 연구기간도 조건부 비급여 기간과 같다.
심평원은 빠르면 다음주 중 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국대병원은 위원회 위원 기피 제척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정부와 연구기관이 기싸움만 계속하면서 전향적 연구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를 관리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송 교수가 관리위원회 위원 선정을 두고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29일 "건국대병원의 카바수술관리위원회 위원 기피 제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면서 "9명으로 이뤄진 위원회 구성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30일 "전향적 연구계획서는 이미 완성된 상태지만 위원을 교체하지 않는 한 심의에 응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카바수술 전향적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평원 산하에 별도 관리위원회를 두기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심평원은 관리위원회를 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7인(심장내과, 흉부외과, 보건통계 관련), 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위원 2인으로 구성했다.
그러나 건국대병원은 관리위원회 위원 중 6명이 특정대학 및 병원 출신이고, 꾸준히 카바수술에 문제제기를 해왔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힘들다며 위원 기피 제척 신청을 요구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국대병원 관계자는 "현재 관리위원회 위원 중 3명은 반드시 제외시켜야 한다"며 "2명은 이전에 실무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한명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인데 이들 모두 카바수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관리위원회가 카바수술 적응증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 역시 문제로 삼았다.
그는 "지난 5월 관리위원회가 1차 회의를 열고 카바수술 적응증을 극도로 제한하는 안을 보내왔다"며 "이는 카바수술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관리위는 카바수술 적응증을 증증 만성폐쇄부전으로 제한하고 대동맥 박리, 말판증후군, 대동맥 판막 협착증 등을 제외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는 2012년 6월 14일까지다.
전향적 연구기간도 조건부 비급여 기간과 같다.
심평원은 빠르면 다음주 중 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건국대병원은 위원회 위원 기피 제척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카바수술 조건부 비급여 기간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놓고 정부와 연구기관이 기싸움만 계속하면서 전향적 연구는 한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