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윤리강령 개정…문제 회원 징계지침 제정 등 방안 마련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위원장 송만영)dlk 29일 대약 윤리 윤리위원 및 전국 시·도지부 약사윤리위원장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윤리위원회 운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윤리위원회는 약사상 재정립을 위해 약사윤리강령을 개정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징계지침 제정, 포상심사지침 제정 등을 결정했다.
특히 징계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문제 회원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심의의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징계처리하며 시·도지부 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신속한 윤리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약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울산 거주 스테로이드 임의조제 약사, 비아그라 불법 판매 약사 등에 대한 논의는 진상조사가 미비한 관계로 차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날 연석회의에서 윤리위원회는 약사상 재정립을 위해 약사윤리강령을 개정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회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징계지침 제정, 포상심사지침 제정 등을 결정했다.
특히 징계심사 지침 개정을 통해 문제 회원 등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징계심의의 절차를 단축해 신속히 징계처리하며 시·도지부 윤리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해 신속한 윤리심의를 진행키로 했다.
약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울산 거주 스테로이드 임의조제 약사, 비아그라 불법 판매 약사 등에 대한 논의는 진상조사가 미비한 관계로 차후 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