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슈퍼 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4 14:20:38
  • 진수희 장관 로드맵 발표…공청회 거쳐 9월 국회에 제출

감기약 슈퍼판매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확정됐다.

진수희 장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말에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방안은 오는 7일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청회(15일)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및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약리학과 약물학, 임상의학, 예방의학 교수 뿐 아니라 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평원 등도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말 마련해 입법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진수희 장관은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는 과제의 종결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하반기 의약품 불편해소 외에도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언론에서 채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대한약사회가 수퍼 판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설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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