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슈퍼 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창진
발행날짜: 2011-07-04 14:20:38
  • 진수희 장관 로드맵 발표…공청회 거쳐 9월 국회에 제출

[메디칼타임즈=] 감기약 슈퍼판매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이 확정됐다.

진수희 장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4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을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약국 이외 장소에서도 구입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말에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방안은 오는 7일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시작으로 공청회(15일)를 실시해 해당 분야 전문가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도입에 따른 대상 의약품의 안전성 검토 및 판매장소 등 제도 도입 방안과 유통·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이 심도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여기에는 약리학과 약물학, 임상의학, 예방의학 교수 뿐 아니라 식약청과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심평원 등도 참여하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이달말 마련해 입법예고 후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9월 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진수희 장관은 "약국 외 판매 대상 의약품의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검토해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오늘 발표는 과제의 종결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면서 '하반기 의약품 불편해소 외에도 보건의료 개혁과제가 속도감을 낼 수 있도록 언론에서 채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장관은 대한약사회가 수퍼 판매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그는 "정부의 설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국회에 제출되면 당정협의를 거쳐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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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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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ㄷㄱㄻㄴ 2011.07.05 10:41:32

    이런 일이 있군요
    고가약 바꿔치기 건강보험료 수백억 증발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시민 2011.07.05 01:45:37

    굳이 심야외 공휴일로 시간을 제한하는 장관의 의도는?
    진수희는 정말 안되겠다.
    약사 이익 보호에 눈이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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