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의사회 "의사 전문성 침해 안돼"

발행날짜: 2011-07-07 06:30:16
  • 복지부 실무자 면담·기자회견 열어 이의제기

안과의사회가 안과의사의 진료영역을 사수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 등 임원진 4명은 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안과의사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정부 정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좌측부터 김준석 부회장, 박우형 회장, 이재범 부회장, 최승일 윤리법제이사.
안과의사회가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료기사법 개정안)과 안과의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 등이다.

현재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자칫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처방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게 안과의사회의 지적이다.

또한 안과의사회는 최근 진행 중인 의약품재분류 논의와 관련, 전문의약품인 히아레인 0.1제제를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제기 했다.

앞서 안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으나 보다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판단, 복지부 실무자 면담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안과의사회는 기자회견에 앞서 복지부 실무자와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강력히 어필,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안과의사회 박우형 회장은 "복지부 실무자 또한 의료기사법안이 자칫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 인정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내면 이에 동의하는 답변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약품 재분류와 관련해서도 안과의사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에 심도 깊게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면담을 통해 목소리를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