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시행규칙 개정 착수…"조만간 입법예고"
응급실 필수과목에 영상의학과와 신경과 추가를 위한 법 개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진료과목에 영상의학과와 신경과를 추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법안 추진은 지난 2월 진수희 장관이 환아 사망이 발생한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은 사고 등으로 오는데 영상의학과와 신경과가 응급실 필수과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조속한 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규칙을 정비할 때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미뤄왔다.
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진료과로 내과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과목이 명시되어 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필수과 추가 지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검토중인 진료과는 영상의학과와 신경과로, 빠른 시일내 개정안 문구를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당수 권역응급센터가 이미 이들 진료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 경우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예상돼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진료과목에 영상의학과와 신경과를 추가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이번 법안 추진은 지난 2월 진수희 장관이 환아 사망이 발생한 경북대병원을 방문해 "환자들은 사고 등으로 오는데 영상의학과와 신경과가 응급실 필수과에서 빠져있다"고 지적한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복지부는 당초 조속한 법 개정을 검토했으나 응급의료법 개정안 통과 후 시행규칙을 정비할 때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그동안 미뤄왔다.
현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제19조(비상진료체계)에는 권역응급의료센터 당직전문의 진료과로 내과와 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및 마취통증의학과 등 8개 과목이 명시되어 있다.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필수과 추가 지정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검토중인 진료과는 영상의학과와 신경과로, 빠른 시일내 개정안 문구를 마련해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상당수 권역응급센터가 이미 이들 진료과 전문의를 배치하고 있어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지방의 경우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감이 예상돼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달 29일 당직 전문의가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골자로 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