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흉부외과 수입 증가분 70% 환수하라"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12 12:48:58
  • 수련병원-교수들, 수가 인상분 지원 놓고 갈등

수련병원 원장과 흉부외과 교수들이 흉부외과 수가 인상으로 발생한 수입 증가분의 활용을 놓고 적지 않은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수입 증가분의 30%조차 흉부외과 지원책으로 내놓길 꺼리자 수가 인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진료수입을 정부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A대학병원 원장과 흉부외과 과장은 흉부외과 수가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 활용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원장은 복지부가 내린 지침에 따라 수입 증가분의 30%를 흉부외과 통장에 입금시키겠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흉부외과 과장은 받지 않겠다고 맞섰다.

A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은 "흉부외과 수가가 2009년 7월부터 인상됐는데 올해 6개월치 수입증가분의 30%를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그래서 받지 않겠다고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자 A대학병원은 마지 못해 2009년 7월 이후로 소급적용해 수입증가분의 30%를 흉부외과에 지원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복지부는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외과, 흉부외과 수가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분 활용 지침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공의 수련병원들은 외과 전공의 월 100만원, 흉부외과 전공의 월 150만원 등의 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고, 수입 증가분의 일정 비율을 해당 과에 지원해야 한다. 비율은 외과가 60%, 흉부외과가 30%다.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 기준에 미달하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 정원을 5% 감축할 방침이다.

그러자 일선 외과,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련병원들이 올해 수입 증가분의 일정액만 지원할 움직임을 보이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형국이다. 2009년 7월부터 소급 적용해야 한다는 게 교수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이미 상반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입 증가분을 해당 과에 지원하지 않고 있는 수련병원도 있다.

B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수입 증가분을 지원해 달라고 수없이 요청했지만 지난달까지 꿈쩍도 하지 않다가 실적을 보고할 때가 되니까 이제서야 지원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씁쓸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흉부외과를 살리기 위해 수가를 인상했는데 병원 경영자들의 인식이 따라주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벌써부터 내년 전공의 모집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그는 "흉부외과 육성을 위해 수가를 인상했으면 수입 증가분 전액을 과를 위해 재투자해야 한다"면서 "이럴 바에는 흉부외과에 재투자 하지 않은 진료수입을 국가가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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