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열린토론'서 대체로 동의…법적 강제화에는 이견 표출
의대생이나 전공의들이 환자의 사전동의 없이 진료참관을 해서는 안된다는 데에는 모두가 공감했다. 하지만 이를 법적으로 강제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충기 기획이사,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 제주대 의전원 손영수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2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의대생-전공의 진료참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대생-전공의 진료참관 논란은 지난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임산부 진료과정에 전공의들의 진료참관은 환자 동의를 얻은 후에 한다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에는 한 포털 게시판에 한 주부가 자신의 출산과정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분만실에 들어와 참관했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자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손영수 교수는 "교육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충돌하면 당연히 기본권에 속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환자의 권리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단순히 산부인과에 대한 진료 참관의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전체 환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충기 이사도 "의사들이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 "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했고 환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불편함을 참고 있다가 조금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승조 의원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또한 환자의 사회적 책임과 학생의 교육권을 주장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노환규 대표는 "환자로부터 진료참관시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윤리 강령의 문제로 풀어야지, 입법화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특히 "대학병원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미래 환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있다. 환자도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면서 "학생의 교육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수 교수는 그러나 "대학병원이 아무리 연구기관이고 공익적인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기본권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선을 의료계가 지켜야 된다"면서 환자의 사회적 책임과 학생의 교육권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충기 이사는 "사전 동의 문제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계가 노력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모든 갈등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라면서 "방어진료 등 오히려 환자와 의사 관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기종 대표는 "법안 자체는 오히려 시의적절했다. 그동안 환자들이 이런 불만을 수없이 표출했음에도 한 번도 이슈화된 적이 없었다"면서 "의료계는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대부분 거절할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이것도 설득의 방법이고 의료계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김충기 기획이사, 전국의사총연합 노환규 대표, 제주대 의전원 손영수 교수,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12일 KBS 라디오 '열린토론'에서 '의대생-전공의 진료참관,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의대생-전공의 진료참관 논란은 지난해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임산부 진료과정에 전공의들의 진료참관은 환자 동의를 얻은 후에 한다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불거졌다.
지난달에는 한 포털 게시판에 한 주부가 자신의 출산과정에서 여러 명의 남자들이 분만실에 들어와 참관했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느꼈다는 글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재점화된 바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자의 기본권인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했다.
손영수 교수는 "교육권과 프라이버시권의 충돌하면 당연히 기본권에 속하는 프라이버시권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환자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수 있는 환경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기종 대표는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환자의 권리나 인격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면서 "단순히 산부인과에 대한 진료 참관의 문제로 그쳐서는 안 되고 전체 환자의 권리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충기 이사도 "의사들이 굉장히 반성할 부분이 있다"면서 "환자들이 불편해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이해를 못했고 환자들이 지금까지 그런 불편함을 참고 있다가 조금씩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양승조 의원의 사전 동의 의무화 법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또한 환자의 사회적 책임과 학생의 교육권을 주장하는 의견도 개진됐다.
노환규 대표는 "환자로부터 진료참관시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윤리 강령의 문제로 풀어야지, 입법화해서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 대표는 특히 "대학병원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미래 환자를 위한 사회적 책임도 있다. 환자도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 옳다"면서 "학생의 교육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손영수 교수는 그러나 "대학병원이 아무리 연구기관이고 공익적인 사명이 있다 하더라도 환자의 기본권리를 넘어서는 안된다는 선을 의료계가 지켜야 된다"면서 환자의 사회적 책임과 학생의 교육권 주장에 선을 그었다.
김충기 이사는 "사전 동의 문제는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계가 노력을 하면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법적으로 강제할 경우 모든 갈등이 해소될지는 의문"이라면서 "방어진료 등 오히려 환자와 의사 관계에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안기종 대표는 "법안 자체는 오히려 시의적절했다. 그동안 환자들이 이런 불만을 수없이 표출했음에도 한 번도 이슈화된 적이 없었다"면서 "의료계는 사전에 동의를 받으면 대부분 거절할 것이라는 불안함이 있는데 이것도 설득의 방법이고 의료계의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어 "의료계에서 자발적으로 사전동의를 받지 않으면 법제화 논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