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수납대장 제출 거부 업무정지 된서리

안창욱
발행날짜: 2011-07-21 06:38:08
  • J한의원 "보관 의무 없다"며 소송…법원 "복지부 처분 정당"

[메디칼타임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를 받은 한의원 원장이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보관 의무가 없다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다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역시 복지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지방의 J한의원 원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3월 J한의원의 2008년 11월부터 14개월치 진료비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J한의원은 복지부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관계서류 제출을 요구하자 2009년 6월 8일부터 12월까지 작성된 서류만 제출하고,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7일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자 복지부는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위반했다며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J한의원은 "관계법령상 반드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 보관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또 J한의원은 "현지조사 당시 전산기록장치에 입력 저장하고 있던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일자별 수입금통계) 일체를 전산파일 형태로 제시해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을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작성 보관하는 경우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갈음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에 갈음해 작성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복지부의 제출 명령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했다고 봄이 옳다"고 판결했다.

복지부가 J한의원에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부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J한의원이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화재로 소실했다고 해 놓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 제출하자 관련 서류를 사후에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했다는 전산파일이 전자서명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자료 제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책 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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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인 평등 2011.07.21 13:31:54

    수백개 개인 사업자 수납 대장 다 비치 하나
    한국 천개 업종 사업자들

  • 웃긴다. 2011.07.21 11:09:16

    웃기는 나라네...
    전산파일로는 않된다. 이대목이 정말 웃긴다. 요즈음이 어떤 세상인데 정부관련 서류도 전산으로 모두 보관하는데 수잣업하라고 난리인지....

  • ㄴㅇㄹ 2011.07.21 10:30:34

    이런 일이 있군요
    약사 또는 약국의 약 바꿔치기는 지난해에도 적발돼 파문을 던진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해 7~8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저가약 조제 약국을 단속한 결과, 조사대상 기관 중 2곳을 제외한 108곳에서 이러한 형태의 불법청구가 적발됐다. 조사 대상의 98%가 불법을 자행해온 것이다. 복지부는 이들 약국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마쳤다.

    허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지역의 B약국은 P피부과에서 처방한 팜빅스정(단가 5734원)을 환자에게 저가약제인 팜클로정(3036원)으로 조제해주고 심평원에는 팜빅스정을 조제한 것처럼 청구해 차액 2698원을 챙겼다.

    또 D약국은 L의원에서 판토록정(단가 1432원)을 처방했으나, 환자에게 저가약제이면서 함량이 다른 판토록정20mg(951원)을 임의변경조제하고 심평원에는 판토록정을 청구해 차액 481원을 부당 편취했다. 의약품 임의변경조제의 경우, 처방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이 약국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약을 바꿔치기했다가 적발된 것이다.

  • 기가막혀 2011.07.21 09:32:40

    또 여학구냐? 한의원이 변호사를 잘못썼네
    이런 사건은 의사의 승소가 당연하다고 이미 대법원판례까지
    있습니다,.

    김원장님 형사사건을 참조하세요.
    의협에 질문해서 알아보시고 광장 이종석 변호사가 담당했던 사건이니
    그쪽과 상의하면 길이 보일겁니다.

    법에도 없는 수납장부때문에 1년 영업정지?
    그대로 당한다면, 당신은 **&^ 입니다...~!

  • 의사 2011.07.21 09:20:52

    복지부는 감찰기관이냐?? 이넘의 기자양반의 의도는 뭐냐??
    비록 한방무당이 진료하는 행태는 인정치 못하나,
    복지부는 무슨 정부 감찰기관인냥, 무조건 현지조사 등의 엄포를 놓구만....

    그리고, 안창욱기자 이넘의 의도는 뭘까??
    한방기사를 의료계뉴스에 실어서 어떤 의중을 떠보려는 심산일까??

    모든 의사들 한방무당 싫어하거든!!
    특히, 의용기자의 글은 더 싫어하거든!!!
    그렇다라도, 복지부의 무분별한 현지조사의 엄포는 더 싫어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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