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 “여성근로자의 모유수유 권리 사실상 사문화”
엄마젖을 짜 보관했다가 퇴근할 때 가져갈 수 있는 모유착유시설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ㆍ고창부안) 의원이 세계모유 수유주간을 맞아 대한가족계획협회와 지난 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중앙기관과 소속기관 및 지방청 등 263곳을 상대로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ㆍ착유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48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별도의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갖춘 기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울산시교육청 등 13곳이었고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갖춘 곳은 국회 도서관, 재정경제부, 인천지법 등 35곳으로 조사됐다.
여성휴게실, 모유수유ㆍ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이 21%(57곳)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중앙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9곳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 상의 여성 근로자의 모유수유 권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의 설치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에게는 비용부담이 되어 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이로 인해 여성 고용기피문제도 우려되므로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의 설치는 권장하되 정부가 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김춘진(초선ㆍ고창부안) 의원이 세계모유 수유주간을 맞아 대한가족계획협회와 지난 달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 국가중앙기관과 소속기관 및 지방청 등 263곳을 상대로 여성휴게실 및 모유수유ㆍ착유실 실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별도 또는 여성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설치한 곳은 48곳으로 전체 조사대상 기관의 18.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별도의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갖춘 기관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울산시교육청 등 13곳이었고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을 갖춘 곳은 국회 도서관, 재정경제부, 인천지법 등 35곳으로 조사됐다.
여성휴게실, 모유수유ㆍ착유시설, 휴게실 겸용 모유수유ㆍ착유시설 등 3개 시설 가운데 하나도 없는 기관이 21%(57곳)로 조사됐으며 이들 중 중앙기관으로는 헌법재판소, 국무조정실, 해양수산부, 중앙인사위원회, 법제처, 병무청,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등 9곳으로 나타났다.
김춘진 의원은 이와 관련 “현행 근로기준법 제73조 상의 여성 근로자의 모유수유 권리는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어서 실효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의 설치 의무화하는 경우 기업에게는 비용부담이 되어 기업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이로 인해 여성 고용기피문제도 우려되므로 모유수유ㆍ착유시설의 설치는 권장하되 정부가 설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