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달래기 나선 교과부…정원외 입학 허용

발행날짜: 2011-07-27 12:30:10
  • 2013년부터 시행…국고지원 계획 없어 반발 불가피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서히 의학전문대학원에 남은 대학들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고 있다.

교과부를 믿고 의전원에 남았다가 '팽' 당했다는 의전원들의 아우성에 지원책을 내놓기 시작한 것.

하지만 이같은 지원책이 과거 공언한 '파격적인 혜택'에는 다소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의전원을 달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7월 실시된 의·치의학 교육제도 자율화 방침에 따라 의전원 체제 유지를 선택한 대학에 한해 정원외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전원 지원방안의 일환"이라며 "2013년도 입시부터 정원외 입학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의전원 유지를 결정한 가천의대, 강원대, 건국대, 동국대, 제주대 등 5개 대학은 신입생 선발에서 미달된 정원과 1~2학년 중 자퇴, 제적된 인원을 다음 해 입시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과도한 정원 확대를 막기 위해 정원외 입학의 경우 총 정원의 5%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선을 뒀다.

또한 관련법 미비 등으로 한동안 시행이 보류됐던 학·석사 통합과정도 전면 허용된다.

따라서 이들 5개 대학은 총 입학정원의 20~30% 내에서 학·석사 통합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고 지원도 확대된다.

아울러 교과부는 의과학자(M.D.-Ph.D.) 과정을 운영중인 의전원에 대해 장학금과 시설 투자 등에 대한 국고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의전원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나왔지만 이에 대해 각 대학들이 만족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교과부가 의전원 유지를 위해 공언했던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원외 입학의 경우 의대에서는 이미 관련법에 의해 편입학 등으로 이를 보충하고 있다. 의전원이 이를 시행하지 못했던 것은 학제운영계획상 이같은 방식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결국 의대는 이미 허용됐던 내용을 의전원 지원책으로 내놨다는 점에서 이들 대학들이 이를 선물로 받아들일지는 의문이다.

또한 국고 지원 등도 지난해 10월 발표했던 내용과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반발이 불가피하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방침은 지난해 10월 발표한 의전원 행정·재정 지원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구체적인 국고 지원 계획 등을 추가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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