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심평원 적정성평가 세부지표 발표하자 불합리성 지적
심평원이 올해 정신과에 입원중인 의료급여환자의 진료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인 가운데 정신의료기관들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평가항목이 불합리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는 12일 "심평원이 발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평가와는 거리가 멀고, 정신의료기관 종합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신과에 입원중인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정액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 수가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 목표로 삼아야지 진료 전반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협회는 심평원이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심평원은 ▲구조부문 인력, 시설 11개 ▲과정부문 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 7개 ▲결과부문 입원일수, 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역사회 연계, 환자 경험 등 7개를 포함해 총 25개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예산과 인력(공보의, 전공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공립 정신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민간 정신병원, 의원 등에 따라 지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환자 비중을 보면 종합병원과 의원 등은 낮은 반면 입원 중심의 민간병원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형평에 맞지 않는 평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심평원이 인력부문에서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액수가에 사회복지사 인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항목을 평가하려면 정액수가에 우선 산정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견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신요법 실시횟수 평가의 경우 현 정액수가에서 최소기준보다 많이 실시해도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낮병동 운영 유무 평가 역시 정액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했다.
협회는 자의입원율 평가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협회는 "정신과 특성상 환자 스스로 입원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보호의무자, 자치단체에 의한 입원 등 정신보건법에 명시한 대로 입원을 하는 현실 역시 자의입원으로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알코올 환자들이 호텔 드나들 듯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의입원이 어떤 근거나 목표를 가지고 비율을 정하겠다는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입원일수 중앙값(정신분열, 알코올장애) 평가와 관련, 개원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특정기간(2~3년) 안에 입원한 환자 중 대상 기간 동안 입원일수의 중앙값으로 변경해야 목적에 근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퇴원 후 재입원 일수 또는 지역사회 연계 등의 평가는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바 없고,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병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굳이 평가해야 한다면 법 제도를 우선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환자 경험도 평가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환자에게 어떤 경험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는 12일 "심평원이 발표한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평가 추진계획은 의료급여 정액수가가 과연 적정한 수준인가에 대한 평가와는 거리가 멀고, 정신의료기관 종합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신과에 입원중인 의료급여환자의 경우 정액수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 수가가 현실적으로 적정한 수준인지를 평가 목표로 삼아야지 진료 전반을 종합평가하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또 협회는 심평원이 제시한 세부 평가항목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따졌다.
심평원은 ▲구조부문 인력, 시설 11개 ▲과정부문 약물, 정신요법, 재활치료, 입원유형 7개 ▲결과부문 입원일수, 재입원율, 외래방문율, 지역사회 연계, 환자 경험 등 7개를 포함해 총 25개 평가지표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협회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예산과 인력(공보의, 전공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국공립 정신병원, 대학병원, 종합병원, 민간 정신병원, 의원 등에 따라 지표를 명확하게 구분해야지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급여환자 비중을 보면 종합병원과 의원 등은 낮은 반면 입원 중심의 민간병원은 높은데도 불구하고 동일한 지표로 평가하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형평에 맞지 않는 평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협회는 심평원이 인력부문에서 사회복지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설득력이 없다고 못 박았다.
정액수가에 사회복지사 인력이 포함돼 있지 않아 이 항목을 평가하려면 정액수가에 우선 산정해야 한다는 게 협회의 견해다.
이와 함께 협회는 "정신요법 실시횟수 평가의 경우 현 정액수가에서 최소기준보다 많이 실시해도 추가 비용을 인정하지 않는데 이를 평가한다는 것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낮병동 운영 유무 평가 역시 정액수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반대했다.
협회는 자의입원율 평가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협회는 "정신과 특성상 환자 스스로 입원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라면서 "보호의무자, 자치단체에 의한 입원 등 정신보건법에 명시한 대로 입원을 하는 현실 역시 자의입원으로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협회는 "알코올 환자들이 호텔 드나들 듯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등 현재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자의입원이 어떤 근거나 목표를 가지고 비율을 정하겠다는 것인지 목적이 불분명하다"고 환기시켰다.
협회는 입원일수 중앙값(정신분열, 알코올장애) 평가와 관련, 개원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며 특정기간(2~3년) 안에 입원한 환자 중 대상 기간 동안 입원일수의 중앙값으로 변경해야 목적에 근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퇴원 후 재입원 일수 또는 지역사회 연계 등의 평가는 의료법이나 정신보건법에서 명시한 바 없고, 어떤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며, 병원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면서 "굳이 평가해야 한다면 법 제도를 우선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협회는 "환자 경험도 평가를 한다는데 도대체 어떤 환자에게 어떤 경험을 평가하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