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의약품 분류 TF에 임상의사 참여해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18 09:42:58
  • 의협, 문제 제기…"의약품 분류의 핵심은 임상적 전문성"

[메디칼타임즈=]
의사협회가 식약청 중심의 의약품 재분류 추진계획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는 12일 복지부 및 식약청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4개월 내에 모든 의약품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마치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인간의 생명이 관계되는 의약품 분류작업은 면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특히 식약청이 의약품 재분류를 총괄하는 '의약품 분류추진 TF'를 식약청 내부직원들로 구성키로 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TF 구성 초기부터 임상 전 분야의 전문과목 전문의와 약리학 전문가, 임상약리학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약품은 그 효과가 인종간,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분류대상 약제의 해당질환이 의료 전 분야에 걸쳐있는 만큼, 의약품 분류작업은 의학이라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지닌 연구진들의 참여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분류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해당 약제와 그 적응증에 대한 임상적 지식이기 때문에, 올바르고 정확한 의약품 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임상의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이재호 의무이사는 "전문과목학회와 의사협회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향후 예정된 의약품 분류와 관련한 어떠한 논의에도 응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될 국민건강과 관련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식약청과 복지부가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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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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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방 2010.07.06 10:25:27

    한방?
    의학이 아닙니다. 민간요법이지요

  • ㅇㄹㄴㅇ 2010.07.05 21:32:38

    조제료의 실체
    2010.1.01 보건복지부 고시
    조제료
    1일: 4,660원
    2일: 4,810원
    3일: 5,230원
    5일: 5,790원
    7일: 6,360원
    14일: 8,470원
    15일: 8,680원
    21일-25일:10,100원
    26일-30일: 10,200원 (의약분업 시작 당시 4,710원--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60일 : 13,780원

    의약 분업 실시 전 1원(실제로는 0원)
    의약 분업 시작 당시 한달 조제료 4,710원 (현재 2배 이상 인상 됨)
    의약 분업 전과 비교 시 10,200배 인상 (한달 조제료 기준)

    연고나 파스 한개 집어서 주는 값이 4,660원
    혈압약, 당뇨약 30개들이 한통 집어서 주는 값이 10,200원

    그런데 의사는 어떠한가?

    파스를 한개주던지,연고를 한개 주던지

    의사들은 환자가 찿아오면 이 환자의 질병이

    목숨과 관계 되는 것인지 아닌지서 부터 판단한다.

    비아그라를 하나 처방 한다고 해도

    이 환자가 심장 질환이 있나에서 부터 여러 가지를 고려 해서 판단 해야 한다.

    목숨과 관계되는 질환인데 파스 하나주고

    보내던지 연고 하나 주고 보내서

    환자가 잘못되면 ....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 ㄴㅇㄹ 2010.07.05 20:09:11

    의사들 보아라
    우리 약사들 리베이트로 최소 5% 먹는다.

    도매에서 약 받을 때 5% 않 주면 약 않 받아 버린다.

    도매에서 않 받고 제약회사에서 약 받아도 최소 5%는 주거든

    많게는 10%에서 30% 주는 것도 있다.

    이제 너희 의사들 끝나는 날도 얼마 않 남았다.

    우리는 또 매약도 있다.

    그리고 환자가 2달 처방 받아도 환자가 돈이 없다면서

    1달 치만 가져가면 건강보험으로 2달치 청구해서 먹을 수도 있다.

    물론 그 약도 절약해서 다른 환자에게 줄수 있으니 따따블 이익이다.

    또 너희 의사들이 아무리 정품약 처방해도

    우리가 모양 비슷한 카피약으로 환자에게 주면 된다.

    이런 약일수록 원가 500원 짜리 약을 원가 300원으로 줄수 있으니

    1알당 200원씩 우리가 더 먹을수 있다.

    그것만 해도 30일 치면 6,000원이고 60일치면 12,000이다.

    또 이런 약일수록 도매상에서 챙겨 주는게 더 많거든.

    절대 환자들은 알수가 없다.

    그럼 우리는 정품으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고

    정품 대신 더 가격이 싼 카피약 쓰니 그 차액 만큼 더 챙길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2달치 처방 받고 오면 너무나 좋다.

    그리고 너희 의사들이 100mg이나 80mg 짜리 처방해도

    우리가 50mg이나 40mg 으로 바꾸어 줘 버리면 된다.

    환자가 뭘 알겠어.

    그럼 우리는 또 처방전 나온 대로 보험 청구해서 돈 더 받을 수 있고

    환자들에게 100mg이나 80mg이라고 하면서 약값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의사들 너희들 이제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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