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리베이트 면허정지 의사 7명 처분 취소"

안창욱
발행날짜: 2011-08-26 06:50:45
  • 복지부 상고 잇단 기각 "학회 밥값도 금품 수수 무관"

대법원이 또다시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를 받은 의사 7명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5일 이모 씨 등 7명의 의사면허정지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모 씨 등은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를 받다가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2008년 7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당시 검찰은 PMS 연구용역을 수행한 의사 44명 중 3명을 기소하고, 나머지 41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한 후 복지부에 명단을 통보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이들 의사가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취지의 부당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했다며 41명 전원에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대규모 법정 싸움으로 비화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이들 7명의 면허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고, 복지부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모 씨 사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PMS 계약이 적법, 타당하게 체결 이행됐으며, 조영제를 계속 사용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지급하기 위해 명목상 체결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못 박았다.

특히 1심 재판부는 이 씨가 영상의학회 지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영업사원으로부터 가을산행과 학술세미나 참석자 수십명의 회식비 명목으로 1인당 1만 9천원 상당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부당한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식비가 학회에 참석한 수십명의 의사 전체를 대상으로 제공한 것인데다 그 액수 또한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재판부는 "원고가 조영제의 선택 또는 사용에 관한 직무을 이용해 부당하게 회식비 상당의 이익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복지부는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 상고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대법원은 지난 18일 이 사건에 연루된 B씨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상고를 기각한 바 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한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영제 PMS와 관련,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사들 중 행정처분이 취소된 의사는 모두 8명으로 늘어났고, 나머지 의사들도 이와 유사한 확정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조영제 PMS 연구용역비를 받다가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3명 중 K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반면 또다른 K씨와 J씨는 PMS와 관련해서는 무죄가, 회식비, 골프 접대 등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각각 75만원, 70만원 추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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