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영리병원 운영 가능하다"

조형철
발행날짜: 2004-08-05 11:57:32
  • 병원 자산만으로 주식회사 설립 후 투자유치

현행법상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설립이 제한돼 있는 가운데 한 컨설팅 회사가 현재의 법 체계로도 영리병원 운영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병의원 컨설팅 회사인 (주)ALTUS CONSULTING(변상현, 의학박사)은 최근 열린 '의료와 금융' 포럼에서 현행법상 지주회사 설립을 통해 의료기관을 주식회사 형태로 전환, 영리병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4일 주장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의사의 행위인 진료를 제외하고 병원 건물 및 부동산 등 의사 소유 자산만을 분리해 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의료법이 아닌 일반 회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또한 병원 부동산만을 분리, 회사자산으로 간주돼 관리 운영되고 조직 핵심역량이 모두 의사에 집중되는 특이한 구조로 설립되기 때문에 진료행위와 의사 소유 자산에 의한 회사운영을 구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의사 개인의 채무 지급능력에 근거한 소액 단기대출이 아닌 지주회사의 비전제시를 통한 금융권의 기업대출이 가능하며 주식상장을 통한 추가 투자유치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ALTUS컨설팅 관계자는 "병원의 진료행위와 직ㆍ간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에 금융권이나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유치를 통해 병원산업의 영세성을 탈피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배당이익 기대로 의료산업의 부실화 방지 및 이자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적으로 의료법인은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고 돼 있으나 법인이 아닌 개인의원이나 병원에는 영리를 추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정부에서는 이미 의료업 자체를 수익사업으로 규정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행정해석을 준비하고 있어 향후 복지부의 해석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ALTUS컨설팅은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로 의료기관 종합평가회사인 SBNC에서 자산을 이양해 지난해 8월 설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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