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경만호 회장 징역 2년 구형

장종원
발행날짜: 2011-08-31 17:42:51
  • 서울서부지법 5차 공판…재판부, 내달 21일 선고

[메디칼타임즈=]
검찰이 의협 경만호 회장의 횡령 사건과 관련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형사3단독(재판관 제갈창)은 31일 오후 업무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만호 의협 회장 사건과 관련 5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측이 경만호 회장에 대해 심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의학회장 기사 및 유류비 지원 ▲참여이사 거마비 지원 ▲상근임원 휴일 수당 지급 ▲MK헬스, 월간조선 연구 용역비 부정지급 ▲대회원 서신 관련 명예훼손 ▲1억원 횡령 등 6건의 공소 사실이 유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피고인은 6건의 기소 내용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떳떳하다고 주장한다"면서 경 회장에 대해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무죄"라면서 "비록 꼼꼼히 확인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의사회원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충정을 비롯된 것을 이해해달라"고 강조했다.

경만호 회장은 공판에 종료에 앞서 재판부에 "의협회장으로서 법정에 서게 된 것은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협회 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유용하지 않았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내달 21일 최종 판결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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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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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노 2011.09.01 13:34:07

    역대 최악이다..
    2년 구형 받았으면 반성하고 의료계 수장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

  • 국민이자 환자 2011.09.01 00:07:36

    검찰아
    보험사 좀 혼내주라 위임장과 동의서에 서명 안하면 보험금 지급 안하겠다며 서명하게 만든다 그것도 16장이나 쓰란다 이런 짓 좀 못하게 해주라 써주기 싫다는 데 서류도 떼 주기 싫었는데 그래도 다 떼다 줬는데 선생님을 면담해야 된다나 어쨌다나 선생님 귀찮게 해서 진료 안 해주시면 책임질거냐니까 그럴일은 없다면서 그러면 진료거부란다 대빵 직원이 20년 있었는데 다 써주는데 왜 안 써주냐고 화를 낸다 가족이 옆에서 더 써 주라고 난리다 실랑이 하다가 써줬다 해약할려고 했는데 씨~가족이 뭔지... 부동산에서도 민증을 무조건 복사해야 된다길래 다른 사람은 다 가만있는데 왜 못하게 하냐길래 은행에서도 내 허락없인(본인동의없인) 민증 복사 안한다고 했더니 부동산 법에 근거를 남기는 게 있다며 상세하게 읊어주시는데 거기에 민증복사하라는 내용이 어디있냐고 했더니 없단다 경찰 불러서 결국은 민증 복사 안하고 시정하겠다고 했다 복비도 더 받았는지 돌려주기까지 했었다 보험사 정말 사람 열받게 한다 한방 먹여야 되는데...검찰아 보험사 횡포 심해 또 다른 보험사는 마땅히 보상해야 되는 것도 사람 골탕만 먹여가며 결국은 안 해준다 (예전에는 보험료 받고 또 달라고 해서 해약한 적도 있었다 보험사가 잘못하면 해약금 원금이라도 줘야 되는거 아냐? 가족 중 한명이 보험 들어있으면 그 가족 구성원의 정보까지 알아내더라 일개 보험직원이... )...보험사 좀 혼내줘 인간의 존엄성 좀 지켜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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