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원내조제 허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1-08-31 21:51:16
  • 복지부, 약사법 개정안 예고…"외국인 환자 편의 제공"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서 원내 조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도 의사나 치과의사의 직접조제가 가능하도록 확대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에는 해외환자의 경우도 처방·조제가 분리되어 지리와 언어 등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환자에게 불편 요인으로 작용하다고 있다는 설명했다.

의약품정책과 관계자는 "원내조제 범위를 확대해 해외 유치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2009년 현재 복지부에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은 의원급과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총 1547개이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