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 알 길 없는 한약…조제기록부 의무화하라"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01 10:48:24
  • 의협 기자회견서 약사법 개정 촉구…"조제내역서도 발급"

의사협회가 한약 조제기록부 작성과 조제내역서 발급 의무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의약육성법 국회 통과와 식약청의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 완화에 대응해 꺼내 든 카드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약 조제시 조제기록부를 작성하고, 한약재의 원산지, 품명 및 용량 등을 기록한 한방조제내역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약사법 개정 추진 배경에는 식약청이 식물성 생약에 대한 카드뮴 기준을 완화하는 고시 개정을 통해 한약업계의 이해만 대변하는데 있다"고 비판했다.

경만호 회장은 "중금속 기준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 식약청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수입 한약재에서 농약 및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되풀이 되고 있는데다 불량·부적합한 한약재 등이 일선 한의원 등에 유통되는 현실을 식약청이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그러면서 한약 조제기록부 작성과 한방 조제내역서 발급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뿐 아니라 한의약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일선 의료기관의 진료 및 의약품 처방·조제 내역은 정보 접근성이 보장돼 있지만 한의원은 제한돼 있어 환자가 복용하는 한약재의 원산지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경 회장은 이어 "한의약 시장이 침체한 것은 시장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면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약재의 생산과 유통의 투명화와 안전성에 대한 믿음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 회장은 "약사법 개정이 국민 건강 보호와 증진뿐 아니라 한의약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국산 한약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약사법 개정에 발 벗고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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