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통원 판단은 병아리 암수 감별 아니다"

장종원
발행날짜: 2011-09-06 12:38:32
  • 의협, 치료 가이드라인 제정 반발 "의사 진료권 제한 반대"

오는 7일 열리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 치료 가이드라인 설정을 위한 공청회'를 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의료계는 이날 공청회가 가이드라인 제정 강행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이번 공청회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설정 움직임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 발표될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 치료 가이드라인은 3대 경증 다빈도 질환(경증 외상성 뇌손상, 채찍질 손상, 급성 요통)의 유형별 입원기준과 글라스고우혼수척도, 캐나다 퀘백 분류, 연령별 분류, 중증도 분류 등 입원척도 등이 담겼다.

의협은 이에 대해 "가이드라인은 자동차사고 환자의 경추 교감신경 파괴·어지럼증·신체적 부조화 등의 구조적 변화와 복합적이며 다발적으로 발현되는 의학적 요인들은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이어 "체크리스트 점수기준에 따라 경미하다는 이유로 병아리 암수 감별하듯 입원, 통원을 구분지으려는 가이드라인은 경제활동 복귀를 원하는 환자의 바람을 제약할 뿐 아니라, 의사의 자존심에도 커다란 상처를 준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식적인 가이드라인이 법원의 판례로 인용될 경우 의사의 진료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소신진료하기보다는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소극적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고 이에 따른 불가피한 마찰을 발생시키기보다는 의사가 교통사고 환자의 모든 검사를 진행 및 완료한 후 경증 여부를 자체 판단하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하는 것이 실효적인 면에서 앞선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아울러 "비용절감 목적의 획일적인 가이드라인 설정보다는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통원치료 결정권을 궁극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전이 반드시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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