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 환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고 혈액투석을 해 줍니다." "전국 최초로 신장환자에게 무료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지방 일간지에 실린 모재활의원 이사장 인터뷰 기사의 일부다.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은 매주 2~3번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매달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의원의 이사장은 이런 환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버젓이 기사화될 정도로 무료 투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전 부산지방경찰청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2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77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해 온 신장내과 의사 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만성신부전증 전문 치료기관인 신장내과에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300만~4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기프트카드, 외제승용차 리스료 등의 형태로 제공해 온 국내 13개 제약사 영업사원들도 불구속 시켰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혈액투석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의료기기업체들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의료기관들은 자선하듯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지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챙겨왔다. 환자가 많을 수록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소모품을 많이 사용하고, 그럴수록 리베이트 액수도 늘어났을 것이다.
심지어 지난 해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의료급여환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면서까지 환자들을 유치해 온 무료투석센터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은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정상 수준의 절반 비용만 받는 요양병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번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최소화하고, 최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6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청구액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의원 상당수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들 의원 대부분은 1~2명의 의사가 근무했고,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가 최고 131회에 달했다.
이런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병의원들은 적자를 보거나 경영난에 봉착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게 된다.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것은 복지부와 보건소의 단속 의지가 없거나 유착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좋은 의료기관도, 환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과도하다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
얼마전 지방 일간지에 실린 모재활의원 이사장 인터뷰 기사의 일부다. 만성신부전증환자들은 매주 2~3번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매달 수십만원의 진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 의원의 이사장은 이런 환자들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법정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만 버젓이 기사화될 정도로 무료 투석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얼마전 부산지방경찰청은 만성신부전증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2300만원에서 많게는 1억 7700만원까지 면제해 주고 불법 환자유인행위를 해 온 신장내과 의사 6명을 의료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또 만성신부전증 전문 치료기관인 신장내과에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 300만~44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 기프트카드, 외제승용차 리스료 등의 형태로 제공해 온 국내 13개 제약사 영업사원들도 불구속 시켰다.
경찰은 의료기관에 혈액투석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주는 방법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온 의료기기업체들도 수사를 진행중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이런 의료기관들은 자선하듯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았지만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챙겨왔다. 환자가 많을 수록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소모품을 많이 사용하고, 그럴수록 리베이트 액수도 늘어났을 것이다.
심지어 지난 해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는 의료급여환자들에게 매달 일정한 돈을 주거나 식사를 제공하면서까지 환자들을 유치해 온 무료투석센터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사정은 요양병원도 마찬가지다. 아예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거나 정상 수준의 절반 비용만 받는 요양병원들이 넘쳐나고 있다.
이번 불법행위를 하는 의료기관들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의료인력을 최소화하고, 최소 진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지난해 복지부와 심평원이 인공신장실을 운영하는 전국의 62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청구액 상위 10위권에 들어가는 의원 상당수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이들 의원 대부분은 1~2명의 의사가 근무했고, 의사 1인당 1일 투석횟수가 최고 131회에 달했다.
이런 의료기관으로 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병의원들은 적자를 보거나 경영난에 봉착하고, 제대로 치료하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만 축내게 된다.
불법행위를 일삼는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것은 복지부와 보건소의 단속 의지가 없거나 유착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면 좋은 의료기관도, 환자도 피해를 보게 된다.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과도하다면 정책적으로 풀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