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고혈압·당뇨 선택의원 내년 1월 강행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08 11:13:48
  • 본인부담 30%→20% 경감…환자관리표 작성시 보상

내년 1월부터 고혈압 및 당뇨 환자와 동네의원을 연결하는 선택의원제가 전격 시행된다.

선택의원제 운영 방안을 설명 중인 이동욱 정책관.
보건복지부는 8일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 도입계획과 기본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에게 본인부담 경감(연간 431억원)과 참여 의원에게 인센티브(연간 420억원)를 제공하는 만성질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선택의원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당초 복지부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방안에 맞춰 선택의원제를 10월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제도 정착을 위한 국민 홍보의 필요성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고혈압·당뇨 환자, 본인부담 30%→20% 경감

환자의 혜택은 본인부담금 경감과 건강지원서비스로 요약된다.

고혈압과 당뇨 환자가 선택의원을 이용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이 현행 30%에서 20%로 낮아진다. 이를 액수로 환산하면 초진시 1250원, 재진시 900원이 경감되는 셈이다.

다만, 65세 이상 노인층에 부여되는 총 진료비 1만 5000원 이하 1500원 본인부담의 정률제의 경우, 추가 경감이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비 등으로 진료비가 1만 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감된다.

본인부담 경감은 연간 12회로 제한되며, 선택의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 연 1회 8000원을 환급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공단지사와 보건소를 통해 생활습관 개선과 필수검사 실시 시기, 건강관리 지침서 등이 우편과 SMS, 이메일로 제공되며, 추후 전화상담과 전문가 건강교육 등 심화된 건강관리 지원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진료과 자율 참여…환자관리표 건당 1000원 보상

참여 의원급에는 별도 보상과 성과 인센티브 등의 별도 수가가 제공된다.

선택의원은 진료과와 관계없이 의원급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운영되며, 보상책은 환자관리 서비스 제공에 따른 2단계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선택의원제 기본 모형도.
우선, 혈압과 혈당수치, 흡연·음주 등 생활습관 상담기록으로 구성되는 환자관리표를 작성하면 건당 1000원의 별도 보상이 지급된다, 환자관리표는 환자 당 연간 10회 이내로 제한된다.

환자관리표는 진료기록과 청구프로그램과 연계해 기존 진료기록에서 추가로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또한 적정 투약율과 필수검사 실시율 등 환자 지속관리율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차등 지급된다.

여기에는 의사협회 또는 관련 학회를 통해 만성질환 보수교육 이수자에게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연말까지 청구프로그램 서식변경

복지부는 이번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선택의원제 시행계획 및 수가 지원방안을 의결,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고혈압과 당뇨 환자 500만명을 대상으로 건보공단을 통해 선택의원제 신청방법 등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해 연말까지 참여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제도정비 차원에서 11월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및 관련 고시 제·개정과 관리 메뉴얼 등을 마련한 후 12월 중순 청구프로그램 서식변경 및 교육 등 시스템 구축 모의테스트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선택의원제는 기능재정립을 위한 핵심적인 제도로 동네의원과 환자간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 틀과 지원책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가 선택의원제에 대한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제도시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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