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시술 급증…일부 병원·전문의 기준 미달

발행날짜: 2011-09-09 06:50:49
  • 심혈관중재연구회 인증제 시행…10개 기관, 17명 불합격

심장혈관중재시술을 하는 심장내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실력 향상을 위한 자격 인증제도를 만들고, 엄격히 관리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심장혈관중재시술은 풍선이나 금속 스물망인 스텐트를 팔뚝이나 다리에 있는 혈관으로 집어 넣어 좁아지거나 막힌 관상동맥을 확장하는 시술이다.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연구회는 심혈관중재시술 영역에서 양질의 전문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의사를 인증하는 제도를 마련해 2011년 83개 기관과 294명의 전문의를 인증했다고 8일 밝혔다.

대한심장학회 심혈관중재연구회 임도선 중재시술인증제 관리이사
인증제관리위원회 임도선 이사(고려대 안암병원)는 "최근 심혈관중재시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140여개로 급격하게 늘었는데 불필요한 시술, 과잉진료 등 잘못된 시술을 줄이기 위해 학회에서 전문가 인증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2011년 93개 기관이 인증 신청을 해 83곳이 인증을 받았다.

또 전문의 311명 중 294명이 인증을 통과했다. 10개 기관과 17명의 전문의는 인증을 받지 못했다.

임도선 이사는 "10개 기관은 인증 요건을 모두 갖췄는데 전문 방사선사가 없는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라며 "이들 기관 및 전문의는 11월에 있을 추가 심사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증기관으로 인증 받기 위해서는 ▲1시간 이내에 이송이 가능한 전문병원과 협진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자격을 갖춘 시술의가 2명 이상 근무해야 하며 ▲연간 총 100례 이상의 중재시술을 시행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인증의가 되기 위해서는 ▲2년 동안 주 시술자로서 150례 이상의 중재시술 경력을 갖추거나 ▲보조 시술자로 참여한 경우는 연간 400례 이상 시술을 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승기배 회장(서울성모병원)은 "인증제도를 만든 이유는 인증을 받은 기관이나 의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다"면서 "인증을 못받은 기관의 참여를 유도해 실력을 끌어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전문분야에 대해 의사와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는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른 학회에서 벤치마킹 요청도 오는 등 앞으로 타학회나 연구회로 많이 파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자체적으로 중재시술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1999년 처음 시행했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개월 교육을 받아야하고, 최소 250례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일본은 1000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해 필기, 실기 시험을 치게 한다. 5년간 350례 이상의 시술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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