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이동필 변호사
발행날짜: 2011-09-19 06:20:41
  •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로앰)

간호사는 상당한 정도의 의료지식을 갖추어야 하며 많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직업이다. 그러다보니 소위 3D 직종으로 여겨진 지 오래이다.

게다가 의료인력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점차 심화되는 현상 때문에 지방병원이나 개인의원에서서 실력을 갖춘 간호사를 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 현재 거의 대부분의 개인의원은 간호조무사를 채용해 진료업무를 하고 있는 형편이다.

문제는 현행 의료법 제2조 제1항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만을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를 채용하여 환자의 혈압을 재게 하고, 주사를 놓게 하는 등의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간호조무사제도는 1963년 7월 31일 제정된 의료보조원법에 근거하여 1966년 7월 25일 개정된 의료보조원법시행령 제1조에서 현행의 의료기사제도와 더불어 규정하였다.

이어 1973년 의료법을 전면 개정하면서 의료법에도 그 근거를 두게 되었다.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는 제27조(무면허의료행위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비록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법 제80조 제2항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과 업무한계 등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보건복지부령인 현행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①간호 보조업무뿐 아니라 ②진료 보조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영역이라 볼 수 있는 진료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도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서 혈압을 재거나 근육주사를 놓거나 항생제 투여에 필요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거나 정맥주사를 놓거나 드레싱을 하거나 수술준비를 하는 등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은 마취제를 간호조무사에게 주사하도록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주사약이 누출되어 근육괴사가 발생한 사건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정맥주사를 놓게 하는 것 자체는 위법행위가 아니라는 취지의 판시하였다.

다만, 누출시 조직괴사를 일으키는 위험한 주사약의 경우 의사가 직접 주사를 하던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시킬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지시, 감독을 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간호기록부의 경우는 어떨까.

대법원은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에 있어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21조 제1항에 의하여 간호기록부를 비치·작성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07.8.23. 선고 2007도2872 판결).

간호조무사라고 하더라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그러므로 간호조무사라고 하더라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의료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간호조무사라고 하더라도 의료기사의 업무범위인 방사선촬영, 임상병리보조, 물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상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한 때에 해당하여 의사는 면허정지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그런데 필자가 진행한 사건 중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여 병원 측이 그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과 관련하여, 의료기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를 실시하여 청구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기소가 되어 1, 2심이 모두 사기죄를 인정한 사안이 있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상병리사가 의사의 지도하에 심전도검사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 의사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심전도검사를 행하는 것 자체를 배제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심전도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며 심전도 검사료 청구 부분에 대해 사기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였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도794 판결).

위 판결의 취지에 따르면 의사라면 당연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를 진료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감독 하에 실시하는 것 또한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현재 개원가에서 간호조무사의 의사 진료보조업무는 간호사와 사실상 거의 차이가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기사의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한다.

또한 인체에 대한 침습이나 불가피한 부작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도와 감독을 하여 자칫 불필요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함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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