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산정 위반 과징금·환수 다반사…법원 판결도 상이
의료기관들이 '비상근' 물리치료사, 영양사 등을 '상근'으로 신고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다 적발돼 행정처분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는 최근 A외과의원과 B병원이 각각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10월 A외과의원의 2006년 1월부터 36개월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A외과의원은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은 채 C씨와 S씨를 시간제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S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당 29시간을, C씨는 평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형태였다.
현행 이학요법료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 인정한다.
그러자 복지부는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며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에 진료비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제 근로자의 물리치료를 0.5인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외과의원은 공단으로부터 7천여만원, 자치단체로부터 1백여만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외과의원은 "S씨와 C씨는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해 일정 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A외과의원은 "설령 물리치료사들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0.5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상근 물리치료사를 전제로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한다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은 해당 의원의 운영시간에 비해 평일의 경우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해 현저히 적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학요법료 산정 고시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이 사건 고시의 단서에 따라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근 물리치료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B병원 과징금처분 취소소송도 기각했다.
복지부가 현지조사한 결과 B병원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상근한 영양사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상근한 조리사가 각각 1명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것처럼 신고해 식대 가산을 받았고, 상근 조리사 역시 2명으로 신고해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로 인해 B병원은 5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병원은 "영양사 Y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오후 5시까지 구매 식품의 검수를 위해 식자재 거래처를 방문하는 업무를 해 상근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B병원은 의사, 약사에 대해 차등수가제를 적용되듯이 영양사도 주당 30시간을 근무한 이상 0.75명으로 인정해 그에 상응하는 영양사 식대 가산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의사 1인의 적정 진찰 건수를 75건으로 산정, 76~100건까지 진찰료의 90%, 101건에서 150건까지 75%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 약사 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계결하면 1인으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으로 인정한다.
반면 재판부는 Y씨가 오후 1시까지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 서명했고, 다른 상근 영양사에 비해 급여를 적게 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의 진찰료와 약사의 조제료에 대한 차등수가제와 달리 비상근 영양사 수를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반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최근 경기도에 소재한 J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과 상시적 근로관계를 맺고, 매일 일정한 시간 일하는 형태로 근무한 이상 이들을 상근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영양사, 조리사의 절반 수준의 급여만 받았고, 근무시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비상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는 최근 A외과의원과 B병원이 각각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과징금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 10월 A외과의원의 2006년 1월부터 36개월치 요양급여 전반에 대한 현지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A외과의원은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은 채 C씨와 S씨를 시간제로 채용해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적발했다.
S씨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주당 29시간을, C씨는 평일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주당 25시간 근무하는 형태였다.
현행 이학요법료는 상근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30명까지 인정하고 있다. 다만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가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 인정한다.
그러자 복지부는 상근 물리치료사를 두지 않은 상태에서 이학요법료를 부당청구했다며 공단과 해당 자치단체에 진료비를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상근 물리치료사가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시간제 근로자의 물리치료를 0.5인 인정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A외과의원은 공단으로부터 7천여만원, 자치단체로부터 1백여만원 환수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A외과의원은 "S씨와 C씨는 매일 정기적으로 출근해 일정 시간 근무했기 때문에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또 A외과의원은 "설령 물리치료사들이 시간제 근무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각각 0.5인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으로 맞섰다.
상근 물리치료사를 전제로 시간제 근무자를 인정한다는 별도의 근거 조항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물리치료사의 근무시간은 해당 의원의 운영시간에 비해 평일의 경우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해 현저히 적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학요법료 산정 고시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때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요양기관이 이 사건 고시의 단서에 따라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의 물리치료 실시인원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근 물리치료사가 전제돼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B병원 과징금처분 취소소송도 기각했다.
복지부가 현지조사한 결과 B병원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상근한 영양사와 2006년 10월부터 2007년 3월까지 상근한 조리사가 각각 1명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병원은 상근 영양사가 2인 이상인 것처럼 신고해 식대 가산을 받았고, 상근 조리사 역시 2명으로 신고해 2천여만원을 부당청구했다.
이로 인해 B병원은 5천여만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병원은 "영양사 Y씨는 오전 8시부터 오후 1시까지 병원에서 근무하고, 오후 5시까지 구매 식품의 검수를 위해 식자재 거래처를 방문하는 업무를 해 상근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B병원은 의사, 약사에 대해 차등수가제를 적용되듯이 영양사도 주당 30시간을 근무한 이상 0.75명으로 인정해 그에 상응하는 영양사 식대 가산료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현재 의사 1인의 적정 진찰 건수를 75건으로 산정, 76~100건까지 진찰료의 90%, 101건에서 150건까지 75%를 지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사, 약사 계약직은 정규직과 근무조건이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계약을 계결하면 1인으로,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이면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면 0.5인으로 인정한다.
반면 재판부는 Y씨가 오후 1시까지 근무했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 서명했고, 다른 상근 영양사에 비해 급여를 적게 받은 점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의 진찰료와 약사의 조제료에 대한 차등수가제와 달리 비상근 영양사 수를 요양급여비용 산정에 반영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명백히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다.
반면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곽종훈)는 최근 경기도에 소재한 J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영양사, 조리사가 병원과 상시적 근로관계를 맺고, 매일 일정한 시간 일하는 형태로 근무한 이상 이들을 상근이라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이 다른 영양사, 조리사의 절반 수준의 급여만 받았고, 근무시간이 짧았다는 사실만으로 이들을 비상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