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간호사 1명이 입원환자 68명 담당"

이창진
발행날짜: 2011-09-20 12:17:56
  • 이애주 의원, 의료법 위반 지적 "심평원 본연 의무 방기"

한 중소병원의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수가 68명에 달해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애주 의원.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20일 "간호처치 건수가 1위인 D 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한달 평균 간호처치 수가 688건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이 의원이 '2011년도 상반기 간호사 1인당 간호처치 청구건수 상위 병원급 의료기관' 현황 분석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근무 중인 D병원은 간호사 1인 일평균 입원환자 수가 24.8명이며, 월 평균 간호처치 청구 건수가 688건에 달했다.

S 병원과 H 병원 역시 간호사 1명이 근무하면서 일 평균 입원환자 수가 68.6명과 68.3명으로 조사대상 병원 중 가장 높았다.

현행 의료법에는 평균 1일 입원환자 2.5명 당 1명의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개설허가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애주 의원은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의 1인당 입원환자 수가 최소 20명이 넘고 최고 68명에 달하는 등 의료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심평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한번도 복지부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거나 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위법이 의심되는 자료를 보유하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는 것은 본연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복지부에 조사의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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