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용 보고 의무화' 등 안전망 마련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08 22:57:48
  • 의약사 부작용 의무화, 의약품 정보원 설치 등 대책 마련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일선 의약사들에 대해 부작용 발생시 보고가 의무화 되며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을 위한 의약품 정보원이 설치될 전망이다.

최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긴급 현안보고에 참석한 심창구 식약청장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의약품 안전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심 청장에 따르면 이번에 문제가 된 시중 유통중인 PPA함유 의약품의 반품·수거·폐기 등 상황을 오는 8월말까지 점검하고 10월 이후 판매업소 등에 대한 점검 결과 잔여품목이 확인될 시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의약품 안전성 정보를 관리하는 전담조직 가칭 의약품 정보원을 설치해 국내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수집 등 업무를 담당케 하며 식약청, 심평원, 의약전문인, 소비자간 의약품 사용 정보 전파 관리 전담케 할 방침이다.

특히 부작용 보고 의무화 규정 삽입해 의약품제조 및 수입업자, 의사, 약사 등 의약전문가의 부작용 정보보고를 의무화해 내실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이어 의약품 안전관리위한 기금을 조성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 장치를 마련하고 제조업계의 분담금, 법령 위반시 과징금 등을 활용, 기금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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