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서 각 분야 의견수렴…"예방 위해 교육 중점 둬야"
지난 23일 열린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공청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더 인공임신중절을 줄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성교육 및 피임교육의 활성화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또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적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손명세 보건대학원장은 지난 2005년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1.9%에서 2010년 15.8%로 감소했다. 수술 건수로는 지난 2008년 24만건에서 2010년 16만 8천여건으로 줄었다.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이유'가 17%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라는 응답이 32%,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해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가 27%로 높게 나타났다.
손 원장은 “인공임신중절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피임교육과 함께 정책마련에 필요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가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간사는 “수술 건수를 줄이려면 일선 학교의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피임법을 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라면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의 96%가 12주 미만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면 낙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문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미숙아 지원에 비해 피임교육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대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두고 다소 시각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은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3개월 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3개월 이후의 수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간사(인제의대)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법무법인 화우 김만오 변호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본인 요청에 의한 사유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최안나 대변인은 "어떤 피임교육보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도 수술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이들은 인공임신중절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성교육 및 피임교육의 활성화를 근본적인 대책으로 꼽았다. 또 사회적 인식 변화와 함께 제도적 여건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의견을 함께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손명세 보건대학원장은 지난 2005년도 이후 5년 만에 실시한 임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21.9%에서 2010년 15.8%로 감소했다. 수술 건수로는 지난 2008년 24만건에서 2010년 16만 8천여건으로 줄었다.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는 이유는 '원치 않는 임신'이 35%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이유'가 17%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공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묻는 질문에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성교육 및 피임교육’이라는 응답이 32%, 피임 임신 출산 양육 등에 대해 남녀공동 책임의식 강화가 27%로 높게 나타났다.
손 원장은 “인공임신중절은 예방에 초점을 맞춰져야 한다”면서 “실질적인 피임교육과 함께 정책마련에 필요한 지속적인 실태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성이 임신, 출산, 육아와 관련된 사회적, 제도적 여건을 개선하고 남녀가 공동책임의식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에 나선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간사는 “수술 건수를 줄이려면 일선 학교의 성교육이나 피임교육을 강화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국가적인 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확한 피임법을 몰라서 원치 않는 임신을 했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라면서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낙태반대운동연합 김현철 회장은 "정부가 인공임신중절을 줄이는 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면 더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 "낙태를 허용하는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낙태의 96%가 12주 미만에서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시켰다.
사회경제적 여건을 개선하면 낙태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문결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구강가족건강과 신승일 과장은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미숙아 지원에 비해 피임교육에 대한 투자는 100분의 1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라면서 자조적인 목소리를 냈다.
그는 이어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실태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후속대책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공임신중절 허용을 두고 다소 시각차가 벌어지기도 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인공임신중절은 사회, 경제적 사유에 의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3개월 내에서는 사회경제적 사유를 포함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3개월 이후의 수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해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산부인과학회 법제위원회 고재환 간사(인제의대)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법무법인 화우 김만오 변호사는 인공임신중절에 대해서는 사회경제적, 본인 요청에 의한 사유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의 모임) 최안나 대변인은 "어떤 피임교육보다 인공임신중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어떤 이유에서도 수술을 허용해선 안된다고 못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