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평위, 환자 전액본인부담 결정 "의협 제출자료 입각"
소화기내시경학회와 갈등을 빚어온 ESD(내시경적 점막하절제술)의 적응증이 식도와 대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SD 행위수가는 현재보다 1.5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심사평가원에서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를 열고 ESD 적응증과 행위 수가를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ESD 관련 급여 고시를 통해 9월 1일부터 250만~300만원의 관행수가를 21만원(선택진료, 종별가산 미포함)으로, 시술범위는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ESD 절제용 칼 가격도 20만~40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져 제공업체(올림푸스)의 공급중단과 의사들의 시술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절제용 칼의 경우, 복지부는 26일 치료재료 관련 개정안 고시를 통해 상한금액을 24만원선으로 인상했다.
의평위는 이날 ESD는 신의료기술로 잠재력이 있는 시술이므로 시술범위는 현재 고시된 범위에서 확대하되, 확대범위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므로 본인부담금 100%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적응증의 경우, 현행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인 본인 일부부담 급여범위를 '점막하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리형 조기위암, 선종(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종양'으로 명확히 했다.
전액본인부담(100/100)이 적용되는 확대된 시술범위는 위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으로 규정했다.
식도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과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종양으로 그리고 대장은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암과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과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으로 명시했다.
다만, 확대된 시술 범위에 대해서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시술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및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보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위수가와 관련, 의사협회가 다시 제출한 ESD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3385.8점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제출된 2257.2점 보다 1.5배 높아진 점수이다.
특히 적응증이 확대된 대장의 경우, 위와 식도 보다 시술 난이도가 더 높음을 감안해 6076.8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외과에서 시행하는 위 부분 절제술 개복술의 상대가치점수 1045.17점~2239.92점 보다 높은 수치이다.
의평위 결정에 따른 최종 수가(안)은 위와 식도는 기존 2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새롭게 인정된 대장은 33만원 수준이다.
의평위측은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시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할 때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ESD 사례 재발에 의견을 모았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사전 설명회에서 "27일 열린 위암학회와 내시경학회, 흉부외과학회, 대장항문학회 등 전문가자문회의에서 이견은 있었으나 시술범위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SD 의사 업무량 관련, 외과 관련 학회와 사전협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의협의 제출자료에 입각했다"면서 "외과학회측과의 협의 여부는 의협측에 문의해 달라"고 답변했다.
의평위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ESD 시술 범위 확대로 시술중단 사태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나 위 절제 개복술 보다 높아진 행위 수가로 외과 관련 학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심사평가원에서 제7차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의평위)를 열고 ESD 적응증과 행위 수가를 논의했다.
앞서 복지부는 ESD 관련 급여 고시를 통해 9월 1일부터 250만~300만원의 관행수가를 21만원(선택진료, 종별가산 미포함)으로, 시술범위는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 등으로 대폭 축소했다.
또한 ESD 절제용 칼 가격도 20만~40만원에서 9만원으로 낮아져 제공업체(올림푸스)의 공급중단과 의사들의 시술 중단 사태를 초래했다.
절제용 칼의 경우, 복지부는 26일 치료재료 관련 개정안 고시를 통해 상한금액을 24만원선으로 인상했다.
의평위는 이날 ESD는 신의료기술로 잠재력이 있는 시술이므로 시술범위는 현재 고시된 범위에서 확대하되, 확대범위는 근거가 충분하지 않고 비용효과성이 미흡하므로 본인부담금 100% 급여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적응증의 경우, 현행 '선종 및 2cm 이하 조기위암'인 본인 일부부담 급여범위를 '점막하 국한된 궤양없는 2cm 이하의 분리형 조기위암, 선종(절제된 조직이 3cm 이상인 선종 및 이형성증, 섬유화를 동반한 선종), 점막하종양'으로 명확히 했다.
전액본인부담(100/100)이 적용되는 확대된 시술범위는 위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으로 규정했다.
식도는 림프절 전이가 없는 조기암과 선종 및 이형성증, 점막하종양으로 그리고 대장은 림프절 전이가 없을 것으로 평가되는 조기암과 2cm 이상의 측방발육형종양과 점막하 종양, 섬유화를 동반한 종양 등으로 명시했다.
다만, 확대된 시술 범위에 대해서는 고난도 기술이 필요하므로 시술가능한 요건(의사의 시술경험) 및 감시체계(환자등록 및 병리조직 결과보고)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행위수가와 관련, 의사협회가 다시 제출한 ESD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3385.8점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초 제출된 2257.2점 보다 1.5배 높아진 점수이다.
특히 적응증이 확대된 대장의 경우, 위와 식도 보다 시술 난이도가 더 높음을 감안해 6076.8점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재 외과에서 시행하는 위 부분 절제술 개복술의 상대가치점수 1045.17점~2239.92점 보다 높은 수치이다.
의평위 결정에 따른 최종 수가(안)은 위와 식도는 기존 21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새롭게 인정된 대장은 33만원 수준이다.
의평위측은 향후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거가 불충분한 시술에 대해 조건부 비급여로 결정할 때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ESD 사례 재발에 의견을 모았다.
보험급여과 이스란 과장은 사전 설명회에서 "27일 열린 위암학회와 내시경학회, 흉부외과학회, 대장항문학회 등 전문가자문회의에서 이견은 있었으나 시술범위에 합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SD 의사 업무량 관련, 외과 관련 학회와 사전협의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의협의 제출자료에 입각했다"면서 "외과학회측과의 협의 여부는 의협측에 문의해 달라"고 답변했다.
의평위의 이같은 결정은 오는 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심의, 확정될 예정이다.
ESD 시술 범위 확대로 시술중단 사태는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나 위 절제 개복술 보다 높아진 행위 수가로 외과 관련 학회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