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복지부 협조 요청하자 불만 고조…"어처구니 없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경증질환 약값 인상 관련 홍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고 있어 병원계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8일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인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병원 진료과 및 홈페이지에 경증질환 목폭 게재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10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청구기호 V252)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약값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인상(의원과 병원 30% 현행 유지), 시행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대형병원 내원환자에게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여부를 안내해 줄 것과 지난주 배포한(상급종합병원 각 15부, 종합병원 각 2부) 복지부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병원 진료과 앞에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질병 목록을 게시하는 내용과 함께 병원 홈페이지에 관련 복지부가 작성한 안내문과 질병목록을 게재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측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의료기관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결정해놓고 환자들의 불만을 병원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꼴"이라면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경증환자를 빼앗길 판에 홈페이지에서도 홍보하라니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B 대학병원측도 "포스터 한 장으로 해결하려다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 같으니 병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공문까지 내려보냈으니 안할 수 없지만 해도 너무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29일 의료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28일 '대형병원 경증외래환자 약국 본인부담인상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통해 병원 진료과 및 홈페이지에 경증질환 목폭 게재를 당부하고 나섰다.
앞서 복지부는 10월부터 고혈압과 당뇨 등 52개 경증질환(청구기호 V252)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약값 본인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은 30%에서 40%로 각각 인상(의원과 병원 30% 현행 유지), 시행하기로 했다.
공문에는 대형병원 내원환자에게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여부를 안내해 줄 것과 지난주 배포한(상급종합병원 각 15부, 종합병원 각 2부) 복지부 홍보 포스터 부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병원 진료과 앞에 약국 본인부담률 인상 대상 질병 목록을 게시하는 내용과 함께 병원 홈페이지에 관련 복지부가 작성한 안내문과 질병목록을 게재하도록 요청했다.
복지부 측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고 불필요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의료기관에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병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다.
서울 A대학병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결정해놓고 환자들의 불만을 병원보고 알아서 해결하라는 꼴"이라면서 "약값 본인부담률 인상으로 경증환자를 빼앗길 판에 홈페이지에서도 홍보하라니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지방 B 대학병원측도 "포스터 한 장으로 해결하려다 환자들의 민원이 제기될 것 같으니 병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공문까지 내려보냈으니 안할 수 없지만 해도 너무 한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