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7일 개정령 공포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작성"
군의관 선발시 의사면허증 제출이 의무화된다.
국방부는 7일 전자관보를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무장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선발시 기존 서류제출 항목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더불어 의사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만, 신원증명 자료 제출시 행정정보 공개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측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9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출 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등 개인정보는 담담 공무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7일 전자관보를 통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의무, 수의 장교 선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했다.
이에 따르면, 의무장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선발시 기존 서류제출 항목인 주민등록표 등본과 더불어 의사면허증 또는 전문의자격증이 새롭게 추가됐다.
다만, 신원증명 자료 제출시 행정정보 공개이용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국방부측은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가 92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출 서류 중 공동이용이 가능한 의사면허증 및 전문의자격증 등 개인정보는 담담 공무원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