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의협회장 간선제 판결 연기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09 09:37:29
대법원이 오는 13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판결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내년 의협회장 선거를 앞두고 직간선제 여부가 판단되기를 기대했던 의료계의 바람은 다시 기약없는 기다림으로 바뀌게 됐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이 추가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판결일을 연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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