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의원 수정안 재검토…'의료기관 지정' 철회

발행날짜: 2011-10-09 12:02:08
  • 복지부 박민수 과장, "환자 진료기록표 작성도 생략"

보건복지부가 선택의원제 시행과 관련, 환자의 1개 의료기관 선택과 의사의 환자진료기록표 작성을 생략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박민수 과장은 8일 개원내과의사회에서 선택의원제 향후 계획에 대해 밝혔다.
복지부 박민수 과장(보험정책과)은 8일 오후 개원내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주제발표에서 "선택의원제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현재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밝혔다.

그에 따르면 환자가 1개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대하는 것을 고려해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환자가 A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로 진료를 받은 후 동일한 의료기관에 재진을 받으면 자동으로 본인부담금을 절감해 주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즉 환자가 특정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은 철회하고, 고혈압 및 당뇨 환자가 동일한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지급하는 인센티브는 그대로 적용한 것이다.

또한 의사들이 환자진료기록표 작성의 불편에 대해 지적한 것을 수렴해 이 또한 생략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때 환자진료기록표 작성에 따라 환자 당 지급할 예정이었던 인센티브도 함께 없어진다. 다만, 선택의원제 도입에 따른 사후 성과급지급은 원안대로 유지된다.

박민수 과장은 "의사가 환자진료기록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이중으로 환자진료기록을 작성해야한다는 부담에 대한 지적이 많아 환자진료기록표를 생략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가 선택의원제 도입을 두고 '주치의 즉 인두제로 가기 위한 전단계'라며 우려했지만 사실 복지부 또한 최근 해외동향을 살펴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작용을 드러내고 있는 인두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인두제는 환자의 방문 횟수와 무관하게 수가가 정해져 있어 의사의 수입이 일정하다는 점 이외에도 의료서비스 공급량이 감소한다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의사들 입장에선 현재 상태에서 달라지는 부분 없이 고혈압, 당뇨 환자의 본인부담금만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한 뒤 "다만 1천억원이 소요되는 제도인데 아무런 서비스가 달라지는 게 없어 이를 추진해야하는 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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