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을지병원 확정판결 파장…교과부 "방침 미정"
대법원이 을지병원(의료법인)에 근무하는 전속전문의 100여명에 대해 전임교원 자격을 불인정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림에 따라 만만치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대법원은 13일 을지의대가 전임교원들을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에 파견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과부가 이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을지학원은 을지병원에 파근 근무중인 의대 전임교원 100여명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4일 "대법원이 교과부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을지학원은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을지학원은 교과부가 2008년 1월 을지병원에 파견된 전속 전문의 93~101명을 의대 부속병원 전임교원으로 조치하든지,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는 처분이 내려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처분을 이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을지학원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처분 이행명령이 내려오면 그 때 어떻게든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을지학원의 고민은 앞으로 을지병원에 근무하는 전속전문의에 대해 더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게 될 경우 미칠 파장이다.
이 관계자는 "봉직의사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교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학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수들이 대학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현 교수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하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을지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임교원을 파견하고 있는 관동대 명지병원,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을지대 을지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들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원만도 1600여명에 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의대 협력병원 전임교원도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교과부는 최근 의대 협력병원 실태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을지병원과 유사한 의대 협력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립의대 교원이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병협은 지난해 2월 "교과부 개정안이 개정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과거 협력병원 겸직은 위법하다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급적용 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대법원은 13일 을지의대가 전임교원들을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에 파견 근무하도록 한 것에 대해 교과부가 이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불인정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에 따라 당장 을지학원은 을지병원에 파근 근무중인 의대 전임교원 100여명을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려야 할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4일 "대법원이 교과부 처분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한 만큼 을지학원은 처분을 이행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을지학원은 교과부가 2008년 1월 을지병원에 파견된 전속 전문의 93~101명을 의대 부속병원 전임교원으로 조치하든지, 겸임교원으로 활용하라는 처분이 내려오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확정 판결을 내림에 따라 처분을 이행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을지학원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처분 이행명령이 내려오면 그 때 어떻게든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을지학원의 고민은 앞으로 을지병원에 근무하는 전속전문의에 대해 더 이상 전임교원 자격을 부여할 수 없게 될 경우 미칠 파장이다.
이 관계자는 "봉직의사들은 명예를 먹고 사는데 교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면 학회에서 인정을 받을 수 없고,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교수들이 대학병원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이와 함께 현 교수들의 전임교원 지위를 박탈하면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관측이다.
대법원의 확정판결은 을지병원과 유사한 형태로 전임교원을 파견하고 있는 관동대 명지병원, 성균관대 삼성서울병원, 가천의대 길병원, 울산대 서울아산병원, 을지대 을지병원, 한림대 강동성심병원, 차의대 차병원 등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이들 의대 협력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전임교원만도 1600여명에 달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른 의대 협력병원 전임교원도 위법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환기시켰다.
교과부는 최근 의대 협력병원 실태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을지병원과 유사한 의대 협력병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이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사립의대 교원이 의대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에서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그러나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면 대혼란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병협은 지난해 2월 "교과부 개정안이 개정 시점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과거 협력병원 겸직은 위법하다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소급적용 규정을 둬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