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서면답변 "사례조사 통해 환자보호 방안 검토"
정부가 복수 의료기관 근무(비전속진료) 의사의 책임소재 기준마련을 위한 조사를 예고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 근무로 진료과정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진료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감에서 비전속진료 의료인에 대한 신고의무화 및 책임소재, 환자동의 등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제33조 제5항)에 의거 개설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의료인력 근무형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로 진료과정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비전속진료의 실제 사례를 조사해 사전 동의 등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간 명확한 진료기준을 마련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전속진료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의료인(개설자 제외)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을 통해 "의료인이 복수 의료기관 근무로 진료과정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진료사례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국감에서 비전속진료 의료인에 대한 신고의무화 및 책임소재, 환자동의 등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 허용시 의료법(제33조 제5항)에 의거 개설 신고 또는 허가사항 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위해 심평원에 의료인력 근무형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근무로 진료과정상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비전속진료의 실제 사례를 조사해 사전 동의 등 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한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간 명확한 진료기준을 마련하는 등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비전속진료는 지난해 1월부터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규제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제도로 의료인(개설자 제외)이 복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