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지수로 보면 동일점수, 단체 입장 따라 다른 수치 제시
의사협회 "내년도 의원 수가 2.9% 인상된다"
건보공단 "내년도 의원 수가 2.8% 인상된다"
지난 17일 타결된 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 인상률이 단체별로 다르다. 의사협회는 2.9% 인상됐다고 밝히는 반면 공단은 2.8%라고 한다.
양측이 협상과정에 오해가 생긴 것일까? 그렇진 않다.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초진 진찰료 1만 2890원은 상대가치점수 188.11점에다 의원의 내년도 환산지수 점수로 결정난 68.5점을 곱한 결과 산출된 값이다.(한 자리수 반올림)
수가인상률은 엄밀히 말하면 환산지수 인상률이다.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협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8%나 2.9%나 환산지수는 동일하다. 수가가 같다는 것이다.
의원의 지난해 환산지수 66.6점이 2.8% 인상되면 68.46448점이 된다. 소숫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68.5점.
2.9%로 계산하면 65.5314점이다. 역시 반올림하면 68.5점이 되기 때문에 2.8%와 2.9%는 동일한 환산지수 점수를 가지게 된다.
약사회의 경우도 이처럼 2.5%, 2.6%로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 환산지수 점수는 동일하다.
그러면 왜 의협은 2.9%, 공단은 2.8%라고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협 입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더 높은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반면, 공단은 가입자 입장에서 최대한 수가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점수인데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수치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
건보공단 "내년도 의원 수가 2.8% 인상된다"
지난 17일 타결된 공단과 의사협회의 수가 인상률이 단체별로 다르다. 의사협회는 2.9% 인상됐다고 밝히는 반면 공단은 2.8%라고 한다.
양측이 협상과정에 오해가 생긴 것일까? 그렇진 않다.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상대가치점수와 환산지수다. 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년도 초진 진찰료 1만 2890원은 상대가치점수 188.11점에다 의원의 내년도 환산지수 점수로 결정난 68.5점을 곱한 결과 산출된 값이다.(한 자리수 반올림)
수가인상률은 엄밀히 말하면 환산지수 인상률이다. 수가협상은 환산지수 인상률을 결정하는 협상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2.8%나 2.9%나 환산지수는 동일하다. 수가가 같다는 것이다.
의원의 지난해 환산지수 66.6점이 2.8% 인상되면 68.46448점이 된다. 소숫점 한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68.5점.
2.9%로 계산하면 65.5314점이다. 역시 반올림하면 68.5점이 되기 때문에 2.8%와 2.9%는 동일한 환산지수 점수를 가지게 된다.
약사회의 경우도 이처럼 2.5%, 2.6%로 달리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 환산지수 점수는 동일하다.
그러면 왜 의협은 2.9%, 공단은 2.8%라고 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하다.
의협 입장에서는 회원들에게 더 높은 수가 인상률에 합의했음을 알리고 싶어하는 반면, 공단은 가입자 입장에서 최대한 수가를 억제해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같은 점수인데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른 수치를 들고 나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