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시술 치과 급증…"의사 진료영역 침범"

장종원
발행날짜: 2011-10-21 06:36:10
  • 의협 "의료법 위반 중단" vs 치협 "치과의사도 할 수 있다"

최근 보톡스·필러 시술을 두고 치과의사와 의사간의 업무범위 다툼이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톡스·필러 시술을 하는 치과의사가 최근 급증하고 있다.

치과가 급증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미용 목적의 보톡스·필러 시술을 시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수술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라는 의료계의 행정처분 요구 민원도 폭주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18일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관련 학회 등을 불러 치과의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논의를 벌였지만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료계는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업무범위를 구분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치과계는 "구강악안면 시술은 기능과 심미를 분리할 수 없는 의료행위로, 치료를 위해 동반될 수밖에 없는 보톡스 시술은 치과의사의 업무 범위로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특히 "잇몸과 치아 치료만을 치과의사의 치료범위로 국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직역간 다툼이 잠잠했던 의료계와 치과계가 보톡스 시술을 두고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치과가 늘어나고 어려워지면서 미용목적의 보톡스 시술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늘어난 것 같다"면서 "그러나 치과의사의 보톡스·필러 시술은 엄연한 업무영역 침범 행위로 복지부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