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영상수가 인하 취소"…병원계 승소

안창욱
발행날짜: 2011-10-21 10:05:40
  • 복지부 상대가치 고시 취소 판결…고시효력도 정지

|1보|법원이 영상장비 수가인하 고시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서울아산병원을 포함한 57개 병원이 복지부를 상대로 청구한 상대가치점수 인하 고시 처분 취소소송에서 병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영상장비 수가를 CT 14.7%, MRI 29.7%, PET 16.2% 각각 인하했고, 병원계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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