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신의료기술 승인 박차…한의협 '제동'

발행날짜: 2011-10-26 15:50:50
  • 한의협, 강경대응 의지 밝혀…의협 "한방, 왜곡마라"

의사협회가 IMS의 신의료기술 승인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사협회가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된다.

김정곤 한의협회장
한의사협회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IMS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계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신의료기술로 신청돼 있는 IMS에 대해 조속한 승인을 촉구하며 복지부를 압박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것이다.

이는 최근 IMS학회가 성명서를 통해 "IMS시술을 의사의 진료영역에 해당한다. 한방은 더이상 왜곡하지 말라"며 발표한 것과 상반된 내용으로 의-한의계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두는 대목이다.

한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들며, 법원이 강원도 태백의 엄모 원장의 시술 행위를 한방의 침시술행위라고 판시했듯이 의료계는 이를 겸허히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앞서 의사협회가 엄모 원장의 시술행위를 IMS라고 주장했던 것을 강조하며, 이제와서 엄 원장의 시술이 한방침술행위이므로 의사의 IMS시술은 허용된다는 식의 반응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의협은 "지금이라도 의료계가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자성하고, IMS의 신의료기술 신청을 즉각 철회하라"면서 "만약 이를 계속 추진한다면 한의사들은 총궐기해 법적 조치는 물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두고 한의협이 "엄모 원장의 시술이 한방침술행위이므로 모든 의사의 침 시술행위가 한방의료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아전인수식으로 재해석에 대해 경계하고 있어 향후 의·한간 갈등으로 확산될 것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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